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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성공사례

형사사건 / 기소유예

기소유예 | 절도 및 절도미수 - 광주지방검찰청 20**형제31***

  • 사건개요

    20대 초반의 의뢰인은 문구점에서 판매하는 상품의 내용물을 구매 전에 미리 확인하기 위해 물건의 포장지를 뜯다가 피해자에게 적발되어 절도 및 절도미수 혐의로 신고당해 입건되었습니다.

     

    관련해 의뢰인은 판매 물품의 내용물을 미리 확인하고자 가게 주인 몰래 포장지를 찢었던 사실관계 자체는 모두 인정하고 있었으나, 피해자는 의뢰인이 단순히 물건 포장지만 뜯은 것이 아니라 훔치려고 한 것이라 오인하여 절도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어 의뢰인은 부당 과중 처벌을 막기 위해 법무법인 법승 광주사무소로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 적용 법조

    형법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변호인의 조력

    이 사안에서 수사기관은 의뢰인의 행동이 다소 비상식적이라는 점에 근거하여 피해자의 주장을 더욱 신뢰하는 상황이라 의뢰인에 대한 죄명을 절도로 설정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법승 형사전문변호사로서 사건의 경위와 의뢰인의 주장을 법리적으로 정리하여 의뢰인이 물건을 훔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상품의 내용물을 확인한 뒤 자신이 원하는 물품은 구매하려 한 것이라며 죄명을 변경해 달라고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다만 의뢰인이 나이가 아직 어린 데다가 초범이고, 경미한 사건으로 인해 전과자가 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며, 의뢰인이 충분히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는 취지에서 각종 양형자료를 수합하여 수사기관에 기소유예를 요청하는 의견을 피력하였습니다. 

  • 결과

    그 결과 수사기관에서는 변호인의 주장이 모두 타당하다는 판단 하에 죄명을 절도에서 재물손괴로 변경하였고, 최종적으로 의뢰인의 혐의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결정하였습니다.

  • 본 결과의 의의

    이 사안의 경우 비록 벌금형이 예상되는 경미한 사건이었지만 의뢰인의 입장에서는 평생 특정 죄명으로 전과가 남을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사실관계에 대해 철저히 다퉈 죄명을 변경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궁극적으로 원하는 ‘전과가 남지 않는 결과’를 위해 각종 양형자료를 풍부하게 준비하여 제출한 결과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내는데 유효했던 것으로 평가됩니다.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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