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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성공사례

형사사건 / 구속,석방

보석 허가 결정|특수강도미수등 – 인천지방법원 20**초보***

  • 사건개요

    의뢰인은 마트에서 절취한 칼로 피해자를 위협하여 돈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돈을 건네주지 않아 미수에 그친 혐의로 수사단계에서 구속되었습니다.

  • 적용 법조

    형법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34조(특수강도) ② 흉기를 휴대하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전조의 죄를 범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342조(미수범) 제329조 내지 제341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 변호인의 조력

    의뢰인은 수사 단계에서 구속되어 구치소 수감 생활을 하던 중 소동을 피우게 되었고, 교도관들이 이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어깨를 다쳐 수술을 하게 되었습니다. 본 변호인들은 의뢰인의 정신적인 치료의 필요성 및 긴급성을 피력하며 보석허가청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 결과

    의뢰인은 인천지방법원으로부터 보석 허가 결정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 본 결과의 의의

    보석은 다양한 사유로 신청할 수 있는데, 대표적인 사유는 당사자의 건강 상태를 이유로 하는 보석인 '병보석'입니다.

     

    이 사건 의뢰인은 과거 정신병력이 있었고, 이로 인해 주기적으로 약을 복용해야만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구치소 수감 기간 동안 제대로 된 처방을 받지 못하였고, 결국 소동을 피우는 과정에서 어깨를 다치게 되었습니다. 본 변호인들은 이러한 사정들을 잘 정리하여 보석의 필요성을 피력하였고, 의뢰인이 보석 허가 결정을 받을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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