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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의뢰인은 사기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도주의 우려가 없고 합의를 위해 구속은 되지 않았다고 하며 2심을 맡아줄 것을 요청 하면서 법무법인 법승 부산사무실에 찾아오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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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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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의 조력
의뢰인은 이혼 후 자식을 홀로 키우고 있고 어머니도 모시고 있다며 어떻게든 실형만큼은 면하게 해달라고 부탁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법무법인 법승 부산 사무소의 변호인들은 의뢰인이 한부모가정의 가장인 점, 홀로 노모를 모시고 있는 점 등 기타 양형 사유를 피력하는 한편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가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되어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위하여 최선을 다해 노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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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위와 같은 사정과 피해자와 원만히 민·형사상 합의에 이른 점을 재판에서 적극 피력한 결과, 의뢰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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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결과의 의의
이와 같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불구속 상태로 항소심을 진행하는 경우 구속되는 상황이 오지 않을 거라 생각하시는 의뢰인분이 많지만 실제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 항소심에서 법정구속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법무법인 법승 부산사무소에서 적극적으로 피해자와의 소통을 통하여 원만히 민·형사상 합의를 이끌어 냈고 이를 토대로 집행유예판결을 선고받을 수 있었다는 점에 그 의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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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