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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성공사례

형사사건 / 무혐의

혐의없음 ㅣ 건조물침입 - 부산지방검찰청 20**형제5***호

  • 사건개요

    의뢰인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교 합격 소식을 기다리며 한 달여간 아르바이트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은 고용주로부터 아르바이트비를 제대로 지급 받지 못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관련 자료를 모아 고용주를 노동청에 고발하였습니다. 의뢰인과 고용주는 노동청의 중재 하에 적정 수준의 아르바이트 비용을 지급하는 것으로 상호 합의하였는데, 고용주는 합의 직후 의뢰인이 자신의 사업장에 무단으로 침입하여 여러 물품을 절취하였다고 하며 의뢰인을 고소하였습니다.
     

  • 적용 법조

    형법 제319조 제1항은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321조는 사람의 신체,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자동차,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을 수색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331조 제1항은 야간에 문이나 담 그 밖의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제330조의 장소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동조 제2항은 흉기를 휴대하거나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도 제1항의 형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

    의뢰인은 자신이 실제로 하지도 않은 일로 고소를 당했다는 소식을 접하고 몹시 당황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은 아직 20세의 젊은 청년으로 경찰서에 가본 적이 없었고 당연히 경찰 조사 역시 받아본 적도 없었기에 매우 겁이나고 걱정이 되었습니다. 또한 자칫 잘못 대응했다가는 사건이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가 자신의 혐의가 인정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의뢰인은 이러한 마음에 법무법인 법승 부산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의뢰인과 상담을 마친 법무법인 법승 부산사무소의 변호인들은 의뢰인에게 적용되는 피의사실인 절도, 건조물침입, 건조물수색 모두에 대하여 혐의를 벗을 수 있겠다고 판단하여 수사 초기부터 적극적인 변론에 돌입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법승 부산사무소의 담당 변호사들은 의뢰인과 여러 차례 통화 및 면담을 통하여 사건을 파악하고 사건 내용을 숙지 및 재구성하며 첫 경찰 조사에 대비하였습니다. 또한 고소인의 고소 내용을 면밀히 확인하기 위하여 조사에 직접 입회하여 그 내용을 직접 파악하였습니다.

     

    첫 조사 이후 고소인의 주장을 모두 파악한 법무법인 법승 부산사무소의 변호인들은 의뢰인의 행동이 절도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며 건조물 침입과 수색 역시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 결과

    결국 검찰은 법무법인 법승 부산사무소 변호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 대한 모든 혐의에 대하여 ‘혐의 없음’ 처분을 하였고, 의뢰인은 자신의 억울함을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 본 결과의 의의

    어떠한 행동이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 그렇지 않은지 여부는 그 구체적인 상황과 행위 태양에 따라 모든 사안에서 결론을 달리한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에서 형사 변호사의 적절한 조력을 받는다면 자신의 행위가 범죄 사실을 구성하지 않는다는 것을 더욱 확실히 할 수 있고 초기 수사 때부터 적극적인 방어가 가능할 것입니다.

     

     

    2019형제5***호
    2019형제5***호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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