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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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의뢰인은 5차례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습니다. 문제가 되었던 점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차 음주운전에 적발되었다는 점이었는데요. 현재 사업체의 대표를 맡고 있던 상황이라 갑작스러운 구속영장청구에 어떻게든 대응을 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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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법조
최근 음주운전 등의 사건은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며 더욱 엄격한 처벌이 내려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혐의의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되면 검찰은 구속영장을 청구하게 되는데, 형사소송법 제70조 제1항은 “법원은 피고인이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피고인을 구속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구체적인 구속사유로는 주거가 일정하지 않은 경우,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는 경우, 도주의 우려가 있는 경우가 해당됩니다. 법원은 구속사유를 심사하며 범죄의 중대성, 재범 위험성, 피해자나 중요 참고인에 대한 위해의 우려 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발부하거나 청구를 기각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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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의 조력
의뢰인의 간절한 부탁에 사건을 진행하게 된 문필성변호사는 의뢰인에게 음주운전 행위와는 연관이 없더라도 현재 의뢰인이 구속이 되면 안되는 이유를 상세하게 나열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의뢰인에게는 사업체의 대표로서 20명의 직원들을 돌보고 있다는 점과 연로하신 부모님을 홀로 봉양하고 있다는 정상이 있었고, 문필성변호사는 이 점을 주요 논점으로 설정하여 영장실질심사에 대비하였습니다. 밤을 새워 작성된 문필성변호사의 영장실질심사에 대한 의견서는 의뢰인이 지금 당장 구속되면 안되는 이유들을 풍부한 사실관계로 풀어내었고 영장실질심사에 의뢰인과 함께 동행하여 재판부에도 자신의 의뢰인의 신원 보증인이며 성실하게 공판을 받을 것이라 첨언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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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종국적으로 재판부는 본 변호인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의뢰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검사의 구속영장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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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결과의 의의
위 사건은 법리적 다툼이 아닌 양형상 선처를 바라는 재판에 있어서도 변호인의 진행방향 제시와 서면능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을 일깨워주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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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