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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성공사례

경제지능 / 무혐의

혐의없음ㅣ사기방조 - 수원지방검찰청 20**형제4****

  • 사건개요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던 의뢰인은 성명불상의 사람으로부터 대출을 받게 해준다는 문자를 받고 연락을 하였습니다. 성명불상자의 요구대로 의뢰인은 체크카드를 넘겨주었습니다. 의뢰인의 체크카드에는 수백만원의 현금이 입금되었고 의뢰인은 이를 출금하여 성명불상자들에게 전달하는 과정을 반복하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의뢰인의 계좌가 정지되었고 경찰에서 출석하라는 통지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에게 체크카드를 받아간 성명불상자들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었습니다. 의뢰인에게 수령한 체크카드로는 불상의 피해자들에게 사기 편취액을 입금받는 데에 사용하였으며, 피해자들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에 대해서는 누군지도 모르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계좌의 명의자인 의뢰인을 고소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 적용 법조

    의뢰인에게 적용된 혐의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과 사기방조죄입니다. 먼저 전자금융거래법은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접근매체라 함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수단 또는 정보를 말하는 바, 예컨대 통장, 현금카드, 보안카드, 공인인증서, 신용카드 등을 의미합니다.

     

    또한 사기방조죄는 형법 제32조에 해당하는 범죄로 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는 종범으로 처벌하고, 정범의 형보다는 감경된 형에 처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즉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는 범죄 행위인 사기 행위를 알고도 방조했다면,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사기의 처벌 수위보다는 낮지만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

    문필성변호사는 이 사건을 맡은 동시에 사건명을 확실하게 구분 지을 필요성을 느꼈고 수사관과 지속적으로 연락하며 사기방조의 사건 1죄로 수사가 진행될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이후 사기방조의 경우 범의가 있어야 하는 바 의뢰인에게는 불상의 조직들에게 속아 이용을 당한 것 일뿐 사기의 고의가 전혀 없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 결과

    검찰은 의뢰인이 불상의 조식들에게 속아 이용당했다는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 본 결과의 의의

    위 사건은 체크카드 대여 및 입출금 행위의 경우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또는 사기방조로 사건명을 나누어 볼 수 있기 때문에 수사 초기 정확한 사건명을 확인하고 이에 맞는 대응을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열쇠가 된다는 점을 상기시켜주었습니다.

    수웥지방검찰청 2019형제44***호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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