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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성공사례

행정, 기업 / 민사승소

처분 취소 판결 | 승소(불합격처분취소 및 면접 기회 부여) | 불합격처분취소 행정소송 - 대법원 20**두56***

  • 사건개요

    의뢰인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입시를 준비하여 1차 전형에 합격하였는데, 2차 전형인 개별면접일이 의뢰인이 종교적 사유로 응시할 수 있는 날짜 및 시간으로 지정되었고, 이에 의뢰인은 사유를 밝혀 시간 조정을 요청하였으나, 학교로부터 거부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2차 면접 응시를 하지 못하였고, 다음 연도 입시에 다시 응시하면서 1차 전형에 다시 합격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특정 요일의 응시 불가 사유를 밝혔는데, 학교는 또다시 같은 요일, 같은 시간으로 개별 면접 요일을 지정하여 통보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다시 응시를 하지 못해 불합격하게 되었고, 법무법인 법승을 방문하여 소송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 적용 법조

    헌법(행정법상의 비례의 원칙)
    제11조 ①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ㆍ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ㆍ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 변호인의 조력

    법무법인 법승 신명철 변호사는 이전에도 의대 내 시행 시험과 관련하여 유사 사건에서 승소한 경험이 있으며, 학생들의 기본권 보장을 위한 법적 구제 청구를 오랜 기간 해 왔습니다.

     

    특정 요일에만 시험을 시행하는 것 관련, 다수의 선진국에서는 Religious Accomodation이라는 배려정책을 하여 다양한 종교, 인종(예컨대 유대인과 같은)의 학생들이 자신들의 종교적 문화적 신념을 보호받으면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음에도 행정기관이나 교육기관이 이를 시행하지 않는 경우 법률상 간접차별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신명철 변호사는 이러한 외국의 입법, 정책, 판례 등과 더불어 과거 유사 사례들에서 배려의무에 대해 인정받은 법리, 헌법상 평등의 원칙, 행정법상 비례의 원칙 등을 주장하며 이 사건을 수행하였고, 오랜 기간 법적 공방 끝에 이 사건은 대법원 재판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대법원에서는 이 사건을 전원합의체 심리로 회부하였고, 2번의 전원합의체 심리 끝에 의뢰인에 대한 불합격 처분을 취소하라는 판결이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 결과

    유사 사례를 조사하고 제시하며 적극적으로 변론한 결과, 대법원으로부터 불합격 처분을 취소하고 면접의 기회를 부여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 본 결과의 의의

    이 사건 판결에 대해 대법원은 직접 보도자료를 배부하면서 그 의의에 대해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을 통틀어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시험 일정 변경 청구를 명시적으로 받아들인 최초의 판결이라고 밝혔고, 이와 관련한 행청청의 헌법상 의무의 범위를 명확히 하였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전례 없는 어려운 사건이이었지만, 의뢰인들의 기본권 보장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여 구제를 받게 된 사건이라고 할 것입니다.

    대법원 2022두56***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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