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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성공사례

경제지능 / 무혐의

설문조사 아르바이트 위장한 신종 보이스피싱 연루된 의뢰인 불송치 결정 사례

  • 사건개요

    의뢰인은 ‘설문조사를 하면 2만 원 쿠폰을 드립니다’라는 메시지를 받은 후 설문조사에 응하여 아르바이트 비용 명목으로 금전을 지급받았습니다. 이후 아르바이트를 제안했던 사람은 의뢰인에게 설문조사에 응한 다른 사람들로부터 금전을 수령하고 그 금전을 또 다른 설문조사 참여자에게 전달하면 추가적인 아르바이트비를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하자 의뢰인은 이에 응하였는데, 갑작스레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경찰의 연락을 받고 두려운 마음에 법무법인 법승 남양주분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 적용 법조

    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변호인의 조력

    담당 변호사는 우선 의뢰인과의 심층 면담을 통하여 의뢰인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분석하였습니다.

    의뢰인과의 심도 깊은 소통을 통해 의뢰인이 신종 보이스피싱 수법의 피해자가 될 뻔하였으나 의뢰인의 경제적 사정으로 인해 피해금을 입금하지 못하게 되자, 불상의 조직은 의뢰인을 사기 범행에 끌어들여 의뢰인의 계좌를 마치 자신들의 계좌인 것처럼 사용하여 사기를 방조한 것과 같은 외관을 형성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이와 같은 범죄 수법을 파악한 후 의뢰인이 불상의 조직의 사기 범행에 가담하여 피해자들에게 기망을 한 사실도, 기망을 할 고의조차도 없었다는 점을 구체적 증거에 기반하여 설명하는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 결과

    수사기관은 변호인의견서를 바탕으로 의뢰인에게 사기 범행의 고의가 없었다는 판단을 내렸고, 최종적으로 불송치 결정을 도출했습니다.

  • 본 결과의 의의

    최근에는 보이스피싱의 가해자로 지목되는 이상 그 범행의 경중을 불문하고 중하게 처벌되는 추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꼼꼼하게 사건을 파악하여 의뢰인의 행위에 고의성이 없었다는 취지의 상세한 설명을 하여 수사기관을 설득할 수 있다면 불리한 처분 없이 수사가 종결될 수도 있다는 것을 보여준 사례였습니다.

    무혐의 | 사기방조 - 충북청주청원경찰서 20**-002***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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