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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성공사례

민사, 가사 / 민사승소

원고의 청구 기각 | 건물명도(인도) 등 - 서울동부지방법원 20**가단6***

  • 사건개요

    상가건물을 A, B, C(원고) 3인이 각 소유하는 공유관계인데, A와 B가 C의 동의 없이 D에게 상가건물을 임대하여 차임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C가 B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 B와 D를 상대로 건물인도 및 장래차임상당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한 사안이었습니다.

  • 적용 법조

    민법
    제213조 (소유물반환청구권) 소유자는 그 소유에 속한 물건을 점유한 자에 대하여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점유자가 그 물건을 점유할 권리가 있는 때에는 반환을 거부할 수 있다.

     

    제741조 (부당이득의 내용)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

  • 변호인의 조력

    사안을 접한 법승 대리인은 우선적으로 사안 파악에 집중, 확실히 인정될 수 있는 지금까지의 부당이득 부분에 대하여는 그것을 가장 손실이 적은 방법으로 소멸시킬 수 있는 방법을 도출하고자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이에 다른 사람으로부터 채권을 저렴하게 양수하여 상계를 하는 방법으로 처리를 하였고, 건물 인도와 관련하여서는 임대행위는 공유관계에서 관리행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례의 법리를 근거로, 장래의 부당이득은 현재로서는 발생 여부가 불분명하다는 점을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 결과

    그 결과 재판부는 법승 법률대리인 주장 및 근거를 모두 인정해 주어 원고의 청구가 기각, 피고인 의뢰인이 승소할 수 있었습니다.

  • 본 결과의 의의

    통상 공유재산은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재산을 의미하며, 이러한 재산을 임대하는 경우 모든 공유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이때 관련 조항을 살펴보면 공유물의 처분 및 변경은 공유자의 지분의 과반수로써 결정한다. 그러나 공유물의 보존행위는 각자가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것은 보존행위가 아닌 처분 및 변경에 해당하므로, 원칙적으로 모든 공유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만약 임대 행위가 공유자 중 일부의 동의 없이 이루어진 경우, 이는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유재산을 임대하려면 사전에 모든 공유자의 동의를 얻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사안의 경우 신속하게 손실을 최소화하여 소멸시킬 수 있는 방법을 도출하여 민사적 과중한 책임을 지지 않도록 대응함으로써 민사 분쟁 속 조력 활용의 의의를 찾을 수 있습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가단6***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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