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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성공사례

민사, 가사 / 민사승소

전부승소 | 소유권이전등기등 –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가단1***

  • 사건개요

    의뢰인은 사망한 배우자로부터 상속받은 건물 및 토지에 대하여 배우자의 아버지가 신청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청구가 인용되는 결정을 받게 된 것에 이어 위 건물 및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하라는 내용의 소가 제기되자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법무법인 법승 대전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 적용 법조

    민법

    제554조(증여의 의의) 
    증여는 당사자 일방이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에 수여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제561조(부담부증여) 
    상대부담 있는 증여에 대하여는 본절의 규정외에 쌍무계약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의뢰인이 사망한 배우자로부터 상속받은 건물 및 토지가 의뢰인의 배우자의 아버지로부터 의뢰인의 배우자에게 단순 증여된 것임에도 의뢰인의 배우자의 아버지가 부담부증여를 주장하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해 의뢰인의 배우자의 아버지와 의뢰인의 배우자 사이에 증여 관련 어떠한 조건 설정도 없었다는 사실을 밝히기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 결과

    그 결과 재판부에서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증여가 부담부증여계약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라는 이유로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라는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 본 결과의 의의

    증여의 양 당사자 중 한 명인 의뢰인의 배우자가 사망한 상황에서 다른 한 명인 의뢰인의 배우자의 아버지의 일방적인 주장에 대하여 제대로 된 대응을 하지 않았다면 의뢰인은 위 건물 및 토지의 소유권을 잃을 상황이었는데, 적절한 소송 전략을 세워 의뢰인에게 억울함이 없도록 하였다는 데 그 의의가 있습니다.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24가단1***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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