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lose

  • 서울
  • 남양주
  • 수원
  • 인천
  • 천안
  • 대전
  • 광주
  • 부산
  • 제주

LAW-WIN

이름

전화번호

상담 신청

Case

chevron_right

사건별성공사례

행정, 기업 / 무혐의

혐의없음 |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동행사죄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형제1*****

  • 사건개요

    이 사건은 이미 법무법인 법승에서 사건을 진행하고 있는 기존 의뢰인에게 추가 고소가 제기되어 진행하게 된 사건입니다.

    고소 내용은 피의자가 허위 사실이 기재된 정기주주총회의사록을 제출하여 상업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이 전산입력 되도록 하였음을 이유로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를 하였다는 것입니다.

  • 적용 법조

    형법

    제228조(공정증서원본 등의 부실기재) ①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 또는 이와 동일한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에 부실의 사실을 기재 또는 기록하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면허증, 허가증, 등록증 또는 여권에 부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29조(위조등 공문서의 행사) 제225조 내지 제228조의 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문서, 도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 공정증서원본, 면허증, 허가증, 등록증 또는 여권을 행사한 자는 그 각 죄에 정한 형에 처한다.

  • 변호인의 조력

    이 사건은 크게 2가지를 소명해야 했습니다. 피의자가 사내이사 중임 등기를 하면서 법무사 사무실에 등기를 맡겼는데, 법무사가 주식수를 오기한 점과 고소인과 피의자 사이에 피의자가 사내이사로 중임하는 것에 명시적으로 합의한 점을 없었지만 묵시적으로 승인한 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법무법인 법승은 우선 정기주주총회의사록에 주식수가 오기된 점에 대하여 법무사의 사실확인서, 피의자가 사내이사로 중임하는 것에 대해 묵시적으로 승인한 과거 이메일 내역 등을 수집, 제출하여 사실관계를 확정시켰습니다.

    아울려 주총결의 하자에 무효 사유가 아닌 취소사유만 존재하는 경우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판례를 적용, 의뢰인의 입장을 피력하였습니다.

  • 결과

    그 결과, 검찰은 법승 변호인의 의견을 참작하여 의뢰인에 대한 무혐의 처분을 결정하였습니다.

  • 본 결과의 의의

    이번 사안은 주주총회 관련하여 관련 회사의 주총 소집 절차 및 소집 통보 등의 정관 규정을 검토하고 이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조화롭게 적용하였던 사건으로, 자칫 이미 계류 중인 사건에 부가하여 기소될 위험에서 벗어났던 사건이었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7형제1*****

  • 담당 변호사

관련된 성공사례

비슷한 지식칼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