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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성공사례

마약 / 집행유예

집행유예 | 특가법위반(향정) 등 -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고합**

  • 사건개요

    의뢰인은 베트남 국적의 유학생으로, 지인이 베트남에서 여러 종류의 마약류를 구내로 수입하려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국내로 수령할 주소지를 제공하고, 이를 다시 재포장하여 지인이 지정한 장소로 배달하였다는 혐의로 긴급체포되어 구속상태로 수사 및 재판을 받았습니다.

  • 적용 법조

    [주위적 공소사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

    제11조(마약사범 등의 가중처벌) ①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ㆍ제7호에 규정된 죄(매매, 수수 및 제공에 관한 죄와 매매 목적, 매매 알선 목적 또는 수수 목적의 소지ㆍ소유에 관한 죄는 제외한다) 또는 그 미수죄를 범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수출입ㆍ제조ㆍ소지ㆍ소유 등을 한 마약이나 향정신성의약품 등의 가액이 5천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수출입ㆍ제조ㆍ소지ㆍ소유 등을 한 마약이나 향정신성의약품 등의 가액이 500만 원 이상 5천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60조에 규정된 죄(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에 관한 죄만 해당한다)를 범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소지ㆍ소유ㆍ재배ㆍ사용ㆍ수출입ㆍ제조 등을 한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의 가액이 5천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소지ㆍ소유ㆍ재배ㆍ사용ㆍ수출입ㆍ제조 등을 한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의 가액이 500만 원 이상 5천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32조(종범) ①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는 종범으로 처벌한다.

    ②종범의 형은 정범의 형보다 감경한다.

     

    [예비적 공소사실]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

    제9조(마약류 물품의 수입 등) ① 마약류범죄(마약류의 수입 또는 수출에 관련된 것으로 한정한다)를 범할 목적으로 마약류로 인식하고 교부받거나 취득한 약물 또는 그 밖의 물품을 수입하거나 수출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의뢰인이 자신의 지인의 부탁으로 연락처와 주소지를 가르쳐 준 것은 맞지만, 마약임을 인식하고 주소 및 연락처를 제공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지인에게 빌렸던 돈을 갚지 못하여 채무를 변제하는 대신 지인의 부탁을 들어줬던 것이었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이 한국에서 허용되지 않는 불법적인 물건임은 인식한 것은 맞지만, 마약류임은 절대 인식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마약류 투약 등을 포함하여 수사 및 전과 등이 전혀 없는 점, 이 사건 증거기록 어디에서도 의뢰인이 마약 내지는 불법적인 물건임을 인식했다고 볼 만한 증거자료가 없는 점,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된 점 등을 주장하였습니다.

     

    다만, 예비적으로 가사 의뢰인이 마약류임을 인식하고 수입 범행을 방조하였다고 판단하더라도, 의뢰인이 재포장 과정에서 봤던 마약의 모습은 한국이나 베트남에서 파는 전자담배 형태와 유사했기 때문에 마약의 종류를 알 수는 없었던 점, 실제로 마약을 취급해 본 적도 없는 점, 의뢰인이 받은 대가는 매우 소액으로 이 사건 마약의 종류 및 가액을 알기는 어려웠을 것이라는 점을 주목하여 가중처벌법이 아닌 일반법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 결과

    재판부는 변호인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예비적 공소사실인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벌률위반죄는 유죄를 선고하면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의 점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 본 결과의 의의

    이 사건의 경우 재판부가 변호인과 의뢰인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는 않았지만, 가중처벌 조항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변호인은 마약임을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예비적으로 의뢰인이 마약임을 인식한 채 수입하였다고 판단하더라도, 적어도 그 종류와 가액 등을 인식하였다는 사정은 없다는 점도 주장하였는데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인 것입니다.

     

    수입범죄의 경우 실무상 직접적인 증거가 없더라도 정황만으로 유죄를 선고합니다. 따라서 무조건으로 마약인 줄 몰랐다고 부인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정황과 증거기록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최선의 변론 전략을 세우는 것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는 사건입니다.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4고합**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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