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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성공사례

음주, 교통 / 손해배상 / 기타결과

이륜차 교통사고 한시장해 인정받아 최초 제시된 보험금의 4배 끌어낸 사례

  • 사건개요

    의뢰인은 정육점을 운영하는 64세 남성분으로 아내와 함께 오토바이를 운전하며 가던 중 신호대기 정지 상태에서 후방에서 미처 정지하지 않은 차량과 충돌하여 교통사고를 당하셨습니다. 다행히 아내분은 단순 경상으로 입원치료 없이 통원만으로 치료가 종료되었지만, 의뢰인은 당시 충격으로 이륜차에서 넘어지며 늑골이 골절되었고 전신에 다수의 상처와 타박상을 입으신 상태였습니다.

    늑골골절 외에도 온몸에 통증이 계속되어 4주간 입원치료를 받았으나 보험사 측은 늑골골절은 장해가 발생하지 않는다며 단순 염좌로 보아 최종적으로 두 분을 합쳐 500만 원의 합의금을 제시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억울함을 호소하며 손해배상팀이 있는 법무법인 법승 서울사무소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 적용 법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자동차손해배상책임)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그 운행으로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승객이 아닌 자가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에 자기와 운전자가 자동차의 운행에 주의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 또는 자기 및 운전자 외의 제3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으며, 자동차의 구조상의 결함이나 기능상의 장해가 없었다는 것을 증명한 경우
    2. 승객이 고의나 자살행위로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

  • 변호인의 조력

    법무법인 법승 서울 사무소 손해배상팀은 먼저 피해자에게 추가상병 가능성을 지적하였습니다.

    이륜차나 자전거의 사고는 차량 내 탑승 중 사고에 비해서 사고발생 시의 충격을 신체가 직접 받게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단순히 최초 진단만으로 상해의 정도를 예단해서는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충격을 받아 여기저기 구르는 경우, 타박상 외에도 크고 작은 열상과 미세골절, 골편분리 등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느끼는 통증과 불편감을 토대로 보다 정밀한 검사를 받을 것을 권유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문제가 된 것은 소득과 가동연한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개인사업으로 정육점을 운영하셨는데 매출액은 높았지만 실제 세후 소득은 매우 낮은 상태이셨기 때문에 세법상 소득을 적용하는 것이 오히려 불리하므로 일용근로자임금을 적용하는 것이 오히려 유리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처럼 적용 소득을 판단할 때는 법원의 기준과 자동차보험약관상 기준에 차이가 있고 실제 소득이 낮더라도 업종이나 계절적 요인을 고려하여 피해자에게 유리한 소득을 적용할 타당한 근거가 있는지를 잘 살펴야 합니다.

    또한 의뢰인은 사고 당시 만64세로, 대법원 판례상 인정되는 가동연한은 만65세로 가동연한이 1년밖에 남지 않았으나 자동차보험 약관에서 인정하는 ‘62세 이상 취업 가능 월수’에 따르면 최대 36개월의 일실수익을 주장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 경우는 자동차보험의 약관기준을 주장하는 것이 오히려 피해자에게 유리하였습니다.

    하여 이러한 점들을 적용하여 피해자에게 유리한 점을 토대로 산출한 손해평가액을 보험사에 주장하였습니다.

  • 결과

    보험사는 최초 의뢰인의 장해가능성을 아예 인정하지 않았으나 추가검사를 통해 피해자에게 척추체에 외상으로 인정될 수 있는 한시장해를 발견하였고, 이를 토대로 후유장해에 따른 일실소득이 인정되었습니다.  

    최종적으로 의뢰인은 최초 보험사로부터 제시받았던 500만 원의 4배에 해당하는 2,000만 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사고 처리에 만족하신 의뢰인은 저희 법승 손해배상팀에 연신 감사를 표하셨습니다. 

  • 본 결과의 의의

    이륜차 사고와 자전거 사고는 사고 발생의 충격을 방어할 수 있는 수단이 미흡하고 사고 정황상 신체에 사고 충격을 직접 전달받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초기에 별다른 이상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더라도 섣불리 합의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히려 사고 이후 자신의 몸에 나타나는 통증 등 이상징후에 예의주시하여 추가적인 정밀검사를 통해 지속적으로 경과관찰 후 이상이 없다는 확신이 들면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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