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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성공사례

음주, 교통 / 기타결과

감형(2년 > 1년 6월)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광주지방법원 20**노1***

  • 사건개요

    의뢰인은 음주운전으로 4번째 적발되어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뒤 교도소에 수감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의 가족이 법무법인 법승 광주분사무소에 방문하여 항소심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음주운전으로 이미 3차례 선고받은 전과가 있었으며, 최종 선고받았을 때로부터 1년 가량 지난 후 이 사건 음주운전을 재차 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의뢰인의 경우 근 시일 내에 재범을 하였고, 음주 수치도 0.2%를 넘어 굉장히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당시 사고까지 발생하여 추가 피해까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 적용 법조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 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자동차 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제44조 제2항을 위반한 사람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44조 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44조 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변호인의 조력

    의뢰인의 경우 음주운전 전력이 다수 있었으며, 이번 사건에서의 음주 수치가 높고 자동차가 전도되는 등 물적인 피해까지 있었으므로 통상의 음주운전 사건보다 더욱 세심한 변호인의 조력이 필요했습니다.
    특히 1심에서 어떠한 조치도 없이 선고를 받아 수감되신 상황이었고, 가족들은 이 사건에 대해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법승 광주 사무소 송지영 형사전문변호사는 곧바로 의뢰인 접견부터 하였습니다. 가족들이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던 내용들을 확인하고, 기록을 살펴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황이 주장되지 아니한 부분들에 대해 샅샅이 확인하여 이에 대한 자료를 만들어 제출하였습니다. 나아가 의뢰인이 선처를 받아야 하는 상황임을 절실히 호소하는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감형을 피력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본인의 언변능력이 부족하다는 사실에 많은 불안감을 호소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을 수차례 접견하며 반성문의 문구도 살피어 단 한 장의 반성문이 들어가더라도 충분한 내용이 들어가는지, 재판 전에 최후 진술 내용을 미리 확인하는 등 의뢰인에게 부족한 부분을 충분한 조력을 통해 쌓아 가게 하였습니다.

  • 결과

    감형(2년 > 1년 6월)

  • 본 결과의 의의

    사회적으로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지속적으로 커져 가고 있음에도 음주운전 사건은 도로교통법 위반 사건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 사건이 많이 발생한다고 하여 정형화된 조력의 방향을 정해 놓고 형식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닌, 의뢰인과 충분히 소통하면서 의뢰인의 개별적 특성을 정확히 파악하여 세심하게 접근하여야 각 의뢰인에게 가장 최적의 조력을 할 수 있다는 점이 본 결과의 의의입니다.

    광주지방법원 2024노1***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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