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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성공사례

형사사건 / 무혐의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모욕 -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2021형제5***호

  • 사건개요

    의뢰인은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대표이사로서, 오랫동안 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회사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던 중 상대방 회사 대표이사에 대한 모욕적인 언사가 담겨있는 현수막을 설치하였다는 이유로 모욕죄로 입건되어 수사를 받아왔습니다.

  • 적용 법조

    형법 제311조에 따르면,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

    법승 천안사무소 김규백 변호사는 의뢰인이 설치하였다는 현수막의 내용을 확인한 후, 위 현수막의 문언 자체에 고소인을 지칭하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는지, 그러한 문구가 없더라도 현수막이 설치된 주위 환경과 종합하여 보았을 때 현수막의 내용이 고소인을 지칭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를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이 설치한 현수막의 주된 내용은 고소인이 운영하고 있는 회사가 밀린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부분에 대한 항의성 내용인 점과 그마저도 이러한 상황을 알지 못하는 제3자가 현수막의 내용을 보았을 때 회사의 대표이사를 곧바로 떠올릴 수 있거나 연상할만한 기재내용을 찾기 어렵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고, 이러한 부분을 변호인의견서를 통하여 효과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이 오랫동안 고소인측의 대금미지급으로 고통받아온 사실과 고소인이 대금지급을 하지 않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이 사건 고소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는 점에 대하여 사건의 경위와 함께 자세하게 설명하였습니다. 

  • 결과

    검찰은 경찰의 수사내용(고소인진술, 피의자진술)과 변호인의 의견서를 참고하여 피의자에게 ‘혐의없음(증거불충분)’처분을 내렸습니다.

  • 본 결과의 의의

    피의자는 고소인에게 3년여간 물품을 지속적으로 공급하였는데도, 고소인은 악의적으로 피의자에게 물품에 대한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보다 못한 피의자가 고소인의 회사 건물 앞에서 1인 시위를 시작하였는데, 고소인이 이를 빌미삼아 피의자에 대하여 모욕죄와 명예훼손 등으로 고소를 한 사건입니다.

     

    경찰은 위 사안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상태여서 피의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검사에 의해서 기소될 위험에 처한 상태였습니다. 변호인은 모욕죄의 법리에 입각하여 표현이 다소 무례한 방법으로 표시되었다 하더라도 주된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의뢰인이 현수막에 적시한 내용은 기존에 형성된 판결례에 비추어보았을 때 모욕죄로 판단할 수 없음을 강력하게 주장하였고, 검찰이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무혐의’처분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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