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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의뢰인은 OOO 무인 판매기를 제작, 운영하는 사업자였습니다. 의뢰인은 오랜 시간 동안 이 분야에서 자신만의 독자적인 영역을 형성하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그런데 과거 동업관계에 있었던 상대방이 ‘의뢰인이 현재 운영중인 무인판매기가 모두 자신의 영업비밀을 침해하고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부정경쟁행위다’라고 주장하며 의뢰인의 영업행위를 금지해달라는 영업금지가처분 신청을 하였습니다.
이에 가만히 있을 수 없던 의뢰인은 억울함을 풀기 위하여 법무법인 법승 광주분사무소를 내방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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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법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부정경쟁행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상표, 상품의 용기ㆍ포장, 그 밖에 타인의 상품임을 표시한 표지(標識)(이하 이 목에서 “타인의 상품표지”라 한다)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거나 이러한 것을 사용한 상품을 판매ㆍ반포(頒布) 또는 수입ㆍ수출하여 타인의 상품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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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의 조력
상대방은 의뢰인이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를 위반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었는데 해당 법률의 위반사실이 인정되면 영업금지뿐만아니라 형사처벌까지도 받게 될 상황이었습니다.
부정경쟁방지법은 특별법으로 해당 법률에만 적용되는 특수한 법리가 있었기 때문에 상대방의 주장에 대해 법리적인 반박을 하는데 집중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전달해준 사실관계에 더하여 전문적인 기술분야에 대한 논문 검색이나 온라인에 게재된 여러 자료들을 취합하여 정리하였고, 이를 통해 의뢰인의 영업이 상대방이 주장하는 부정경쟁행위가 아니라는 점을 밝히고자 노력하였습니다. -
결과
법원은 부정경쟁방지법에 관한 상대방의 주장들이 모두 이유 없다고 구체적으로 이유를 더하여 판시하며 상대방의 청구를 모두 기각(전부승소)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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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결과의 의의
부정경쟁방지법은 위반시 형사처벌도 함께 받을 수 있기에 구체적인 반박이 필요하였습니다. 게다가 상대방이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을 이유로 영업금지를 구하는 가처분신청을 하였던 청구가 인용되면 의뢰인은 당장 생계유지를 할 수 없게 되므로 청구기각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상대방의 청구를 모두 기각시킴으로써 의뢰인은 생계의 위협에서도 벗어날 수 있었고 계속해서 안정적으로 해당 영업을 영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전부승소 | 영업금지가처분 - 광주고등법원 20**카합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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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