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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의뢰인은 행정재산에 대해 사용수익허가를 받아 사용하고 있었고, 사용수익 허가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기간 연장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런데 행정청은 기간연장을 불허하였고, 의뢰인이 사용수익하던 행정재산에 대해 원상복구 및 퇴거를 요청하였습니다. 이와 동시에 이러한 요청을 계고처분을 통해 하며 행정대집행의 실시 및 변상금 부과를 통지하였습니다.
먼저 계고처분에 대해 집행정지를 받았지만 행정청은 계고처분의 내용을 바꿔가며 계속해서 처분을 하였고, 변경된 처분들에 대하여도 무효라는 취지의 소송을 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
적용 법조
제23조(집행정지) ①취소소송의 제기는 처분등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②취소소송이 제기된 경우에 처분등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으로 인하여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본안이 계속되고 있는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처분등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이하 “執行停止”라 한다)를 결정할 수 있다. 다만, 처분의 효력정지는 처분등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을 정지함으로써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에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③집행정지는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에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집행정지의 결정을 신청함에 있어서는 그 이유에 대한 소명이 있어야 한다.
⑤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집행정지의 결정 또는 기각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집행정지의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에는 결정의 집행을 정지하는 효력이 없다.⑥제30조제1항의 규정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집행정지의 결정에 이를 준용한다.
제30조(취소판결등의 기속력) ①처분등을 취소하는 확정판결은 그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인 행정청과 그 밖의 관계행정청을 기속한다. -
변호인의 조력
최초 변호인은 집행정지를 통해 의뢰인이 부당히 집행이 되지 않도록 조치하였으나, 행정청은 조금씩 내용을 바꿔가며 새로운 처분을 내고 집행정지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행정청의 이러한 변경된 처분을 인정할 경우 무한히 소송이 반복되거나 결국 행정청이 원하는 결론만 가능하게 되므로, 집행정지 결정을 무시하는 행정청의 처분은 잘못되었다는 점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
결과
행정청의 계고처분이 무효라고 보아 청구를 전부인용해 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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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결과의 의의
일반인들의 입장에서는 행정청이 우위에 있기 때문에 행정청과 소송을 하기를 꺼리게 됩니다. 실제로 이 사건처럼 처분을 반복적으로 부과하여 압박을 주기도 합니다.
행정청이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까지 받았음에도 부당하게 처분을 반복해서는 안된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절차에 맞는 행정집행을 해야 한다는 점을 확인하고, 의뢰인에게도 소송을 진행하는 동안 불안함이 없도록 하였다는 점에서 의미있었습니다.| 계고처분취소 | 전부 승소 | 광주지방법원 2024구합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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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