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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성공사례

회생, 파산 / 기타결과

75.4% 탕감 | 개시결정 - 밤낮으로 사업에 매진했지만 늘어난 채무

  • 사건개요

    의뢰인은 50대 여성으로,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바로 취업하여 사회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결혼 후에는 일을 그만두고 육아에 전념하며 남편의 고깃집과 카페에서 함께 일했습니다. 
    그러나 매출이 급감하면서 고깃집 운영이 어려워졌고 폐업을 하게 되면서 남은 카페만은 잘 운영해보려 더욱 열심히 커피 연구에 몰두하게 되었습니다.

    드립커피 도구에 대한 특허를 출원할만큼 노력했지만 여전히 생계를 유지하기에는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카페를 폐업하고 친정 부모님의 도움을 받아 작은 배달 전문 음식점을 운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 아직 초등학생인 아들이 학교에서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가게를 접고 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곳에서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다시 카페를 개업했고, 남편과 함께 커피에 대한 연구도 열심히 했지만 매출만으로 생계를 이어가기는 어려웠습니다.
    신용카드로 겨우 생활비를 충당하고 있었으나 시아버지의 수술비로 큰 지출이 발생하는 일까지 생겼습니다.
    채무는 점점 늘어났고 연체가 잦아지면서 의뢰인은 더이상 이러한 상황을 감당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법무법인 법승 회생팀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 적용 법조

    제596조(개인회생절차의 개시결정)판례문헌

    ① 법원은 신청일부터 1월 이내에 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법원은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과 동시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1. 개인회생채권에 관한 이의기간(이하 "이의기간"이라 한다). 이 경우 그 기간은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일부터 2주 이상 2월 이하이어야 한다.

    2. 개인회생채권자집회의 기일. 이 경우 그 기일과 이의기간의 말일 사이에는 2주 이상 1월 이하의 기간이 있어야 한다.

    ③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제2항 각호의 기일을 늦추거나 기간을 늘일 수 있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을 하는 때에는 결정서에 결정의 연ㆍ월ㆍ일ㆍ시를 기재하여야 한다.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은 그 결정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 변호인의 조력

    의뢰인은 최근 채무 중 약 4,300만 원 가량을 배우자 증권계좌로 이체하여 사용한 내역이 있었습니다.
    이체된 금액은 처음에는 투자에 사용되었으나, 이후 다시 의뢰인의 계좌로 이체되어 기존 채무를 변제한 것으로 소명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해당 금액을 재산에 반영하지 않고 개시 결정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드렸습니다.

  • 결과

    총 채무 1억 3,300만 원 중 원금의 75.4%인 1억 원을 탕감 받았습니다.

  • 본 결과의 의의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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