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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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의뢰인은 자동차 삼각사기 피해를 당하여 자동차를 판매하고 대금을 받지 못하는 상황에 처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지급한 금원이 이른바 대포통장으로 지급되었기에 가해자들에 처벌도 필요하지만 돈을 돌려받기 위해 소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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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법조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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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의 조력
소를 제기하기에 앞서 돌려받은 돈이 없으면 의미가 없어지기에 가장먼저 의뢰인이 지급한 돈을 가압류하는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다행히도 피해금액중 일부분이 계좌에 남아 있는 것을 확인하였고, 이후 본안 소송까지 이어서 하게 되었습니다.
가해자가 이른바 대포통장을 사용했기에 당사자의 인적사항을 특정하기 위해 수사기관에도 연락을 주고받으며 소를 진행하였습니다. -
결과
원고의 청구가 모두 인용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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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결과의 의의
의뢰인이 범죄피해를 당하였고, 피해금을 최대한 회수하기 위해 소를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발빠르게 가압류를 하여 피해금액 중 일부가 다른 곳으로 빠져나가지 않도록 하였기에 소송에 시간이 걸리더라도 집행을 할 수 있는 금원이 남아 있었습니다. 범죄피해를 당한경우 가해자에 대한 처벌 만큼이나 중요한 피해금 회복을 위해 형사 뿐만아니라 민사상 조치도 빠르게 이뤄져야할 필요성을 확인한 사건이었습니다.
전부승소 | 손해배상(기) | 광주지방법원 2023가단5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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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