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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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의뢰인은 중고나라 사기 혐의로 체포된 뒤 경찰 조사 및 압수된 휴대전화 비밀번호 제공 등에 대하여 법률적 조력을 받기 위해 가족을 통하여 법무법인 법승 대전분사무소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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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법조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변호인의 조력
의뢰인은 구속영장실질심사 결과 도주의 우려 등으로 인하여 구속된 상태에서 구속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변호인은 경찰 조사 전 의뢰인과의 면담을 통해 압수된 휴대전화를 디지털포렌식 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리스크를 설명해주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제출하지 않고 있던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수사관에게 제공하는 등 수사에 최대한 협조하며 수사기관 및 재판부로 하여금 여죄에 대한 의심을 거두게 하였습니다.
이후 변호인은 구속영장에 기재된 범죄 사실 중 의뢰인에게 불리하게 기재된 부분에 대하여 의뢰인이 검찰 조사시 사실이 아님을 피력하게 함으로써, 공소장에는 해당 부분이 사실대로 기재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재판단계에 이르러 변호인은 비록 의뢰인이 이 사건으로 얻은 수익은 전혀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에서 의뢰인의 역할과 의뢰인의 과거 처벌전력 등으로 피해자들과의 합의 없이는 집행유예가 어려울 수 있음을 설명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가족들로부터 경제적인 도움을 받아 이 사건 관련 수십명의 피해자들과 합의에 나섰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법무법인 법승 대전분사무소 사기변호사들의 도움을 받아 수십 명의 피해자들에게 연락을 하여 피해회복과 함께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를 받았고, 연락이 닿지 않는 등의 사유로 합의에 이르지 못한 피해자들에게는 상당한 금액을 형사공탁하였습니다.
아울러 변호인은 위와 같은 합의가 존재함을 중심으로 의뢰인이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도록 양형의견을 정리하여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
결과
이 사건에서 의뢰인과 함께 재판을 받았던 불구속 피고인(계좌주, 미체포, 미구속)에 대해 검사는 징역 1년을 구형했고, 재판부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판결을 내렸습니다. 반면, 의뢰인은 검사가 징역 5년을 구형했으나, 위와 같은 양형 요소들이 반영되어 재판부로부터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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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결과의 의의
구속피고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집행유예 판결을 받는 것이 쉽지 않고, 검사의 구형과 재판부가 부과한 형이 크게 차이나는 것은 드문일입니다. 하지만 최대한 빨리 구속상태에서 벗어나고 싶다는 의뢰인의 의사를 변호인의 목표로 삼고 수십명의 피해자들에게 일일히 연락하여 합의를 이뤄냈습니다. 결국 구속피고인에게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검사의 구형과는 달리 재판부로부터 경한 형을 선고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는데 그 의의가 있습니다.
구속피고인 집행유예 | 사기 - 대전지방법원 2024고단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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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