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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성공사례

성범죄 / 무혐의

무혐의(불송치)ㅣsns로 받은 영상이 아청성착취물이었다면?

  • 사건개요

    의뢰인은 트위터를 통하여 여성으로부터 자위영상을 전송받은 사실이 있었는데, 수개월 뒤 성착취물제작혐의로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경찰의 연락을 받고 당황하여 법무법인 법승을 찾아왔습니다.

  • 적용 법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 ①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ㆍ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변호인의 조력

    의뢰인은 선임 당시에 영상물에 대해서 잘 기억하지 못하는 상태였고 사건 발생 후 수개월이 지난 시점이라 사건의 경위에 대해서도 기억이 남아있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다만 의뢰인이 인터넷을 통해서 몇차례 영상을 구입하기는 하였으나, 상대는 모두 성인이었고 의뢰인이 받은 영상물 역시 영상의 내용 자체로 보아 상대가 미성년자임을 인지하기 어려운 정도였습니다. 의뢰인이 상대방이 미성년자임을 인식할 수 있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 및 영상 자체로도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착취물이라고 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여 변호하였습니다.

  • 결과

    의뢰인에 대하여 경찰단계에서 혐의없음 불송치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 본 결과의 의의

    인터넷상으로 성인의 신체부위를 스스로 촬영한 영상물을 구입하는 것은 자유입니다. 그러나 위험부담이 너무나 높습니다. 가출 청소년이 돈벌이를 위하여 스스로 미성년자임을 밝히고 영상물을 판매하거나 성매매를 제안하는 경우도 적지 않고, 더 나아가 이를 빌미로 공갈협박을 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부모 또는 상담기관에서 시간이 지난 후에 핸드폰을 검사하고 고소하는 경우도 많고 스스로 신고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성착취물 제작은 법정형의 하한이 5년일 정도로 매우 강하게 처벌받는 범죄라는 점 알아두시기를 바라며, n번방 사건 이후 올해에도 딥페이크 허위영상물 관련하여 계속적으로 매스컴에서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기 때문에 처벌수위도 점점 올라가고, 수사단계에서부터 구속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점도 주의하시기를 바라며, 성착취물 제작 또는 허위영상물 관련하여 경찰의 조사를 받는 경우 반드시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성착취물 제작 | 무협의불송치 | 군포경찰서 2024-005***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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