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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성공사례

회생, 파산 / 기타결과

75.4% 탕감 | 개시결정 - 어려운 생활로 인해 계속해서 늘어난 채무

  • 사건개요

    의뢰인은 40대 여성으로, 대학 졸업 후 친구의 권유로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적성에 맞아 오랫동안 일할 수 있었지만 수입이 많지 않았습니다.
    부모님을 모시느라 학자금 대출 상환이 어려워 채무가 점점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남자친구가 카드값을 갚아준다는 조건으로 오후 5시 이후에는 어떤 일도 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 일을 할 수 없어 채무가 계속 증가했고, 소득을 위해 남자친구와 함께 택배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사업 유지를 위해 전국을 다니며 노력했지만 오히려 채무는 더 늘어났고 생활비를 감당하기도 어려워져 카드로 생활비를 충당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사업을 접게 되었지만 최대한 채무를 상환하려 할 수 있는 만큼 최대한 일을 했습니다.
    주말도 쉬지않고 일하며 노력하던 중 보이스피싱 사기마저 당하게 되었습니다.
    늘어난 빚에 여러 법적 소송이 3건이나 남아 있어 채무가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너무 힘이들어 죽고싶다는 생각까지 수천번 했지만 그것이 답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빚을 갚아나가보고싶다는 생각에 법무법인 법승 회생팀에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 적용 법조

    제596조(개인회생절차의 개시결정)판례문헌

    ① 법원은 신청일부터 1월 이내에 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법원은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과 동시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1. 개인회생채권에 관한 이의기간(이하 "이의기간"이라 한다). 이 경우 그 기간은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일부터 2주 이상 2월 이하이어야 한다.

    2. 개인회생채권자집회의 기일. 이 경우 그 기일과 이의기간의 말일 사이에는 2주 이상 1월 이하의 기간이 있어야 한다.

    ③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제2항 각호의 기일을 늦추거나 기간을 늘일 수 있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을 하는 때에는 결정서에 결정의 연ㆍ월ㆍ일ㆍ시를 기재하여야 한다.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은 그 결정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 변호인의 조력

    의뢰인은 컴퓨터 활용이 어렵고 소득이 불분명하기에 실시간으로 연락하며 법원에 소명할 자료들을 꾸려주었습니다. 
    또한 형사사건에 연루되어있어 이를 타개할 방안을 제시하는 등 신청인이 빚으로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 했습니다.

  • 결과

    총 채무 1억 2,900만 원 중 원금의 75.4%인 9,720만 원을 탕감 받았습니다.

  • 본 결과의 의의

    2024개회505***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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