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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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의뢰인은 평생 직업군인으로 복무하고 은퇴 후 용역업체에서 관리직을 맡아 근무하고 있었는데, 어느날 의뢰인이 관리하던 직원 중 한 명이 합의하에 스킨십을 한 뒤 1년이 지나 퇴사하면서 의뢰인으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하였다고 고소를 하여 경찰에서 출석요구를 받게 되어 법무법인 법승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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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법조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변호인의 조력
형법상 강제추행은 칼을 들고 협박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뒤 추행하는 경우나 소리지르면 죽여버린다고 협박하여 겁먹은 피해자를 추행하는 경우처럼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하는 경우를 상정하고 있는데, 판례상 인정되는 소위 ‘기습추행’은 추행행위 자체가 피해자의 방어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로 기습적으로 이루어진 경우를 포함하여 해석하고 있어, 예를들어 ‘엉만튀’같은 경우도 강제추행으로 포섭하고 있습니다. 남자는 동의 없이 여성의 어떤 신체부위에 닿았다고 하더라도 성적 불쾌감을 줄 수 있다고 보는데, 기습추행으로 고소를 당한 경우 방어가 참 어렵습니다.
이 사건은 기습추행은 아니었는데 서두가 길었습니다. 외뢰인과 고소인은 합의하에 스킨십을 한 사실이 있었는데, 고소인이 직장 내에서 다른 직원과 사이에 분쟁이 있었는데 의뢰인이 고소인의 편을 들어주지 않았고 그 분제로 퇴사하게되면서 고소인에게 앙심을 품고 의뢰인을 무고하였던 것이었습니다.
본 변호인은 고소장을 입수하여 고소인이 적시한 사건 당일에 의뢰인과 고소인이 만난 사실이 없고, 건물 내부 구조상 의뢰인이 고소인을 추행할 수 없으며, 고소인이 의뢰인에게 앙심을 품어 거짓말할만한 충분한 동기가 있다는 점 등을 상세하게 기재한 서면을 먼저 제출하고 조사에 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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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의뢰인에 대하여 경찰단계에서 혐의없음 불송치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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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결과의 의의
성범죄의 경우 증거가 피해자의 진술 뿐인 경우에도 유죄가 인정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피의자 측에서도 제출할 수 있는 증거가 없는 경우가 많아 대응하기 매우 까다롭습니다. 억울하게 고소당한 경우가 적지 않은데요. 내가 떳떳하면 문제가 없겠지 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아무런 준비없이 조사에 임하면 억울하게 형사처벌 받을 가능성이 커지고 더욱이 성범죄자라는 낙인이 찍히게 되며 10년 동안 성범죄자로 신상정보등록도 해야합니다. 고소인보다 피의자의 진술이 더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받을 수 있을 정도로 최대한 상세하게 사건 당시 상황을 재구성하고, 예상되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정리하여 진술할 수 있도록 해야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경험이 풍부한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셔야만 합니다.
2024-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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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