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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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의뢰인은 자동차 제한속도를 초과한 속도로 자동차를 운행하던 중 전방 1차로에서 2차로로 차로 변경을 하던 피해자 차량을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는 혐의로 벌금형으로 약식 기소되었으나 이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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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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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의 조력
법무법인 법승 박은국 책임변호사와 이승환 변호사는 의뢰인으로부터 사고에 이르게 된 경위, 사고 당시 피해 차량의 과실, 의뢰인의 정상 등에 대하여 자세히 청취하고 의뢰인에게 가장 유리한 정상 자료를 수집한 뒤 관련 서류들을 면밀히 검토하며 정식 재판을 준비하였습니다.
특히, 사고 당시 피해 차량이 좌회전 차선에서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고 차선변경을 시도한 잘못 있음을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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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그 결과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이라는 점, 피해자의 잘못이 사고의 주된 원인으로 보이는 점 등 변호인이 주장한 양형 사유들을 진정성 있게 받아들여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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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결과의 의의
선고유예는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없는 자에 대하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개전의 정상이 현저한 때에 한하여 받을 수 있는 판결입니다.
선고유예는 사실상 초범에 한하여 인생에서 한번 뿐인 기회라고 볼 수 있지만, 의뢰인과 이러한 기회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준비한 결과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 받음으로써 전과기록이 남지 않은 채 건강한 사회생활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되었다는 점에 큰 의의가 있는 사안이라 평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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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