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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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의뢰인은 휴대폰으로 인터넷 트위터에 접속하여 피해자가 그곳 게시판에 게시한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계좌로 10,000원을 송금하고 신체 부위가 노출된 영상을 전송받아 의뢰인의 휴대폰에 다운로드에 받은 후 그 무렵부터 약 1~2달 동안 이를 휴대폰에 소지하고 시청하였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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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법조
제11조(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 ⑤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ㆍ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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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사건 혐의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에게 피해회복을 해드리고 싶다는 점을 어필하였습니다. 그러나, 피해자 측에서 피해 회복을 받기를 거절하여 부득이 피해회복 및 합의를 할 수는 없었고, 재판은 정식재판으로 회부되었습니다. 아청 음란물 소지 및 시청의 경우 단기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으로서 법원조직법 제32조에 따라 합의부에서 재판을 받습니다. 피고인의 경우 재판단계에서 처음부터 조사에 성실하게 임하였으며 혐의사실을 모두 인정한 점, 피해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였고 합의에는 실패하였으나 피해자를 위해 200만 원을 공탁한 점, 혐의사실을 인정하는 것과는 별개로 ① 트위터 게시글에는 정확한 나이가 적혀있지 않았고 게시글의 내용 영상 판매를 하고 계좌이체나 상품권 등으로 거래를 하거나 대화에서 풍기는 뉘앙스 등을 통해 10대 후반으로 추측한 점, ② 소지한 영상이 1개이며 1달 후 바로 삭제한점, ③ 영상을 유포한적도 없는 점, ④ 전과가 없는 초범이며 아직 어린 20대 청년인 점, ⑤ 한순간의 잘못된 청년으로 이와 같은 선택을 했을 뿐이며 피고인의 핸드폰이나 집을 압수수색하였음에도 여죄가 발견되지 않은 점, ⑥ 이 사건으로 인해 자신의 성인지 감수성에 문제가 있는지는 않은지 돌아보면서 자발적으로 성범죄 예방교육등을 수강하며 다시는 이러한 범행을 하지 않기 위하여 노력한 점을 양형을 산정하는데 참작해달라고 호소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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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재판부는 의뢰인의 성착취물 소지 및 시청의 점과 관련하여 징역 6개월의 유죄를 선고하면서도,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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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결과의 의의
이 사건의 경우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 소지 및 시청이라는 단기 1년 이상의 합의부 사건에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선고유예가 선고됐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습니다.
의뢰인은 국가자격증 소지자로 이 사건에서 징역형이 선고될 경우 면허취소를 당하여 더 이상 생업에 종사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고 반성하는 점, 처음부터 성착물을 특정해 구매한 것은 아닌 점, 1회에 그친 점, 재유포하지 않은 점, 공탁한 점, 초범인 점, 스스로 성폭력 예방교육을 받는 등 재범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인 점, 나이, 동기, 범행 후의 정황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한 번더 기회를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죄질이 엄중한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 소지 및 시청죄에서 의뢰인으로서는 받을 수 있는 최고의 결과를 받았다는 점에서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사건입니다.
2023노28** -
담당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