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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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의뢰인은 술을 마신 후 운전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고 구치소에 수감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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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법조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50조의3,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
변호인의 조력
의뢰인은 전국 각지에서 근무를 하는 상황에서 수사기관 및 법원에서 발송한 서류를 받아보지 못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본인에 대한 재판이 진행되는지조차 모르는 상황에서 징역형이 선고되었고, 판결이 확정된 이후 체포되어 수감되었습니다.
사안을 접한 본 변호인 김범선 변호사는 상소권회복청구를 통해 상소권을 회복시키는 한편, 의뢰인에게 유리한 사정을 담은 양형자료와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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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의뢰인은 인천지방법원으로부터 집행유예를 선고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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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결과의 의의
수사기관 및 법원으로부터 사건에 대한 통지를 받지 못한 상황에서 영문도 모른 채 체포되어 구속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대부분 갑자기 맞닥뜨린 상황에서 사건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막막해하시며 변호사를 찾게 됩니다.
이와 같은 사안에서는 우선 상소권회복청구를 통해 상소권을 회복시킨 뒤 상소심에서 적절한 대응을 하여야 하는데, 변호사의 능력에 따라 그 결과는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본 변호인 김범선 변호사는 믿고 찾아주신 의뢰인을 위해 최선을 다해 사건을 조력하였고,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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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