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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업무사례

손해배상 / 민사승소

승소ㅣ보증보험 미가입 책임 논란 속, 중개보조원의 무과실 입증한 승소 사례

  • 사건개요

    의뢰인은 한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중개보조원으로 일을 하던 사람이었는데, 어느날 갑작스럽게 함께 일하던 공인중개사 등과 공동 피고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내용은 즉슨, 원고(상대방)이 해당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는데,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하다”는 의뢰인을 비롯한 피고들의 안내를 신뢰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했음에도, 실제로는 보증보험이 가입되지 않아 임대차보증금을 회수하지 못할 위험에 처했으므로, 피고들은 중개상의 주의 의무를 불이행한 것으로 자신에게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는 취지였습니다.

  • 적용 법조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변호인의 조력

    이에 대하여 변호사는, 의뢰인이 단순히 중개보조원 자격으로 서류 작업을 보조한 데에 그쳤고, 계약에 적극 개입한 것은 아니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선순위 근저당권의 존재와 그 위험성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하였고, 보증보험 가입 문제에 대해서 집주인의 채무 상태와 선순위 근저당권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은 일반인의 상식상 당연하고, 이를 중개보조인에 불과한 의뢰인이 약속할 수도 없음을 강조하였습니다.

     

    이처럼 상대방이 선순위 근저당권의 존재를 감수하고 집주인과 계약에 이른 이상, 그것은 본인의 책임이지 공인중개사나 중개보조인의 책임으로 돌릴 일은 아님을 지적하였고, 이에 따라 상대방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여 줄 것을 구하였습니다.

  • 결과

    법원은 “의뢰인을 비롯한 피고들이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하였다거나, 보증보험 가입 가능성을 허위 안내하였다는 원고(상대방)의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고, 선순위 근저당권에 대한 위험 설명 의무도 충분히 이행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결국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며 소송비용 역시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하였고, 의뢰인은 손해배상 책임이 없음을 최종적으로 확인받았습니다.

  • 본 결과의 의의

    이와 같이 의뢰인은 단순 중개보조인임에도 불구하고, 다니던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통해 임대차 계약을 한 손님에 의해 손해배상 청구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임대인(집주인)의 채무 관계나 건물의 근저당권 설정 상황은 중개인이 고지해야 할 사항이지만, 이미 임차인이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계약을 체결 했다면, 추가적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점이 법원에 의해 확인됨으로써, 이러한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가단5165***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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