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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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의뢰인들은 회사에서 허위로 연장근무를 신청한 후 연장근로수당을 횡령하였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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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법조
[형법]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변호인의 조력
의뢰인들은 약식 명령에 따라 벌금형이 결정되었는데, 선고유예를 받고자 정식재판을 청구한 상황이었습니다. 사안을 접한 본 변호인 김범선 변호사는 선고유예를 목표로 설정하고 각 의뢰인들의 양형자료 수집을 진행하는 한편, 피해를 입은 회사측을 상대로 공탁을 진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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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의뢰인들은 인천지방법원으로부터 선고유예 판결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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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결과의 의의
직업, 신분, 자격, 회사의 취업제한 규칙 등의 이유로 일정 수준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을 경우 불이익을 받는 분들이 계십니다. 본 사건의 의뢰인들도 다양한 사정으로 인해 벌금형이 아닌 선고유예를 받아야만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선고유예는 법원에서 선고하는 형벌 중 가장 가벼운 처벌로, 사법연감 통계자료에 의하면 2023년 기준 전체 판결에서 차지하는 선고유예 판결의 비율은 0.7%에 불과하며 이는 무죄 판결의 비율인 3%보다 현저히 낮은 수치입니다. 이처럼 선고유예를 받는 것은 쉽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본 변호인 김범선 변호사는 그 동안의 경험과 노하우를 통해 의뢰인들이 선고유예를 받을 수 있도록 자료 수집 및 공탁을 진행하여 의뢰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을 피력하였고, ‘선고유예’라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인천지방법원 2024고정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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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