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lose

  • 서울
  • 남양주
  • 의정부
  • 수원
  • 인천
  • 부천
  • 천안
  • 대전
  • 청주
  • 광주
  • 목포
  • 부산
  • 제주

LAW-WIN

사건 영역

이름

전화번호

상담 신청

Case

chevron_right

사건별업무사례

경제지능 / 무혐의

불송치(혐의없음)ㅣ친척에게 속아 투자를 하고, 지인들에게 투자 소개까지 시켜줬던 의뢰인 억울하게 사기죄 혐의 받게된 사례

  • 사건개요

    의뢰인은 자신의 친척으로부터 ‘자기에게 투자를 해보라’는 말을 듣고 거액의 돈을 투자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후 지인도 투자를 하겠다고 하자 친척과 지인을 연결시켜주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알고보니 사실 친척은 사기 범행을 벌이는 것이었고, 의뢰인과 지인 모두 투자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친척으로부터 사기를 당했다는데 큰 충격을 받았는데, 지인은 오히려 의뢰인까지 사기 범행의 공범으로 고소를  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자신이 사기 범행의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러한 상황에서 의뢰인은 ‘장래의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았다’는 혐의로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혐의까지 함께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큰 억울함을 호소하며 법무법인 법승에 형사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 적용 법조

    형법 제347조 (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유사수신행위”란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ㆍ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ㆍ신고(「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신고를 포함한다)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가상자산(「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가상자산을 말한다)을 포함한다]을 조달하는 것을 업(業)으로 하는 행위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24. 2. 27.>

    1.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

    2. 장래에 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예금ㆍ적금ㆍ부금ㆍ예탁금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받는 행위

    3. 장래에 발행가액(發行價額) 또는 매출가액 이상으로 재매입(再買入)할 것을 약정하고 사채(社債)를 발행하거나 매출하는 행위

    4. 장래의 경제적 손실을 금전이나 유가증권으로 보전(補塡)하여 줄 것을 약정하고 회비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받는 행위

    [전문개정 2010. 2. 4.]

     제3조(유사수신행위의 금지) 누구든지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10. 2. 4.]

  •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이 의뢰인과 긴밀하게 소통하며 사건을 검토한 결과, 의뢰인 또한 막대한 투자금을 잃은 사기 피해자이고, 의뢰인은 친척과 사기 범행을 공모하지 않았음을 파악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사회상규와 일반상식상 ‘의뢰인이 만약 친척과 공범이었다면 하지 않았을 행동을 하였던 점’ 들을 다수 파악하여 이를 강조하고, 의뢰인의 누명을 벗길 수 있는 관련 증거들을 확보하여 수사기관에 의뢰인이 친척과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없고, 오히려 사기 피해자에 해당함을 호소하였습니다.

     또한 변호인은 의뢰인이 그저 지인으로부터 투자처를 소개해달라는 말을 듣고 친척과 연결해주었을 뿐 유사수신행위를 한 사실이 없음을 적극적으로 해명하였습니다.

  • 결과

     불송치(혐의없음)

  • 본 결과의 의의

    이 사건은 의뢰인이 ‘친족’에 해당하는 자신의 친척과 공범으로 의심을 받고 있다는 점에서 의뢰인까지 공범으로 몰리기 쉬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의뢰인의 무고함을 증명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케이스였습니다.

    그러나 사건을 세부적으로 파악하여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황들을 최대한 찾아내고 이를 논리적으로 풀어내어 의뢰인의 무고함을 호소한 결과, 의뢰인은 불송치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인천서부서 2024-019***

  • 담당 변호사

관련된 업무사례

비슷한 지식칼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