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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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의뢰인은 컨설팅회사의 말을 믿고 기존의 높은 이자율 대출을 낮은 이자율 대출로 전환하기로 했습니다. 컨설팅회사가 자체 자금으로 기존 대출금을 상환했고, 의뢰인은 며칠 안에 다른 금융기관에서 새롭게 대출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사실 위 컨설팅회사는 대출 당일 또는 수일 이내에는 금융기관의 전산상 다른 금융기관의 대출신청 내역이 조회되지 않는 점을 악용하였던 것으로, 의뢰인은 위 회사와 공모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금융기관을 속여 대출금을 편취하였다는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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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법조
형법 347조(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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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의 조력
본 변호인은 의뢰인에게 금융기관을 속일 의도가 없었다는 것을 중점으로, 의뢰인이 ‘사기’를 구성하는 어떤 요건도 충족하지 못하였음을 논리적으로 설득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금융기관에게 중복대출 여부를 고지할 의무도 없을 뿐더러(작위에 의한 기망 불인정), 설령 금융기관이 중복대출 여부를 제대로 고지받았더라도 위 대출이 이루어졌을 것이며(부작위에 의한 기망 불인정), 설령 대출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이라 하더라도 이 사건에서 대출이 이루어진 것은 ‘금융기관의 섣부른 판단’때문이지 의뢰인이 중복대출 여부를 고지하지 않아서 이루어진 것이 아님(인과관계 부정)을 강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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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재판부는 본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무죄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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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결과의 의의
사기죄의 경우, 주도적인 역할을 하지 않더라도 ‘공모’와 ‘실행행위 분담’이 인정되면 공범으로 판단되어 무거운 형을 받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 보이스피싱 사건의 경우, 단순한 수거책의 지위에 있던 자라도 중한 형으로 처벌받고 있는 상황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역시 주범과의 공모관계를 단절시켜야만 했습니다.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사기죄의 공동정범에 해당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모든 요건을 세부적으로 분석하여 제시하였고, 결국 의뢰인은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울산지방법원 2023고단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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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