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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의뢰인의 배우자는 사업 실패 이후 약 2년간을 가출하여 주거지를 알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심지어 연락도 잘 닿지 않아서 합의 이혼이 불가능한 상태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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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법조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에 따르면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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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의 조력
의뢰인의 배우자는 적극적인 이혼 의지가 없었으며, 자신의 거주지를 알리고 싶어 하지 않아 송달이 불가능한 상태였습니다. 유일하게 의뢰인이 배우자에 대하여 알고 있는 것은 휴대폰 번호 하나였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문자를 보내어 소장의 내용을 알도록 한 뒤 담당변호사의 사무실에서 의뢰인과 의뢰인 배우자와 면담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위 면담 자리에서 조정기일에 논의할 내용을 모두 사전에 합의한 뒤, 조정기일에 참석하여 합의 내용대로 조정 조서를 작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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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의뢰인은 자신의 바람대로 배우자와 이혼하며 자녀들의 친권 및 양육권자가 되었으며, 의뢰인의 배우자는 양육비를 부담하는 방향으로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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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결과의 의의
이혼 소장을 접수한 뒤 피고의 주소지를 알 수 없고, 피고가 계속 송달을 받지 않으면 결국 공시송달로서 진행할 수 있으나, 그 시일이 너무 많이 소요됩니다. 이 사안의 경우에는 현재 거주지 주소가 등록되지 않아 의뢰인의 배우자(피고)에 대한 소장, 독촉장 등이 의뢰인의 거주지로 계속 송달되는 상태였기 때문에 의뢰인은 반드시 제1회 조정기일에서 이혼을 하겠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조정 전에 이미 합의된 사항을 가지고 조정에 참여하였기 때문에 빠른 이혼이 가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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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