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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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의뢰인은 17:50 경 운전 중 과실로 중앙선을 살짝 넘어 건너편에서 진행 중이던 상대방의 차량 옆 부분을 충돌하는 교통사고를 내었습니다. 해당 사고 이후 의뢰인과 상대방은 서로의 명함을 주고받았으며, 상대방은 바로 보험사에 사고접수부터 하였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이 사고 당일 저녁 전화를 받지 않자 상대방은 뺑소니로 신고했고, 의뢰인은 예기치 못하게 도주치상으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더군다나 당시 의뢰인은 사고 이후 집으로 귀가하여 술을 마시며 하루를 마무리를 짓던 중 연락을 받고 경찰서를 가게 되는데 이로 인해 경찰은 의뢰인에 대한 음주운전까지 의심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그대로 있다가는 억울하게 몰릴 것 같다는 생각이 짙어지자 의뢰인은 법률적으로 조력을 구하고자 법무법인 법승 광주사무소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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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벌금형선택), 형법 제70조 제1항, 형법 제69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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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의 조력
이 같은 사연을 접한 법무법인 법승의변호사는 곧바로 의뢰인의 억울함을 풀기위해 사고 발생 당시 도주 및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다는 점을 보이기 위해 증거를 수집해나갔습니다.
특히 당일 행적을 샅샅이 살펴 의뢰인의 진술의 신빙성을 높였으며, 담당 수사관과의 면담을 통해 위와 같은 사실을 밝혔습니다. 더불어 사건 초기부터 피해자와의 합의를 유도하고, 처벌불원 탄원서까지 받아 수사에 적극 협조함과 동시에 억울함을 충분히 소명하였습니다.
이에 경찰 수사관은 의뢰인을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 등 단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사건으로 송치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를 빠짐없이 찾아내며 검찰 단계에서 의뢰인의 정상관계 및 진심 어린 반성과 뉘우치고 있음을 부각하는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특히 30년 넘는 기간 동안 어떠한 범죄전력도 없으며, 동종 범죄전력도 없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피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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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이처럼 의견서를 제출한 후 담당 검사와 통화하는 등 적극적으로 변호한 결과 검찰은 변호인이 제시한 의견 및 의뢰인의 사정을 참작하여 구약식 벌금형 처분으로 사안을 종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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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결과의 의의
위 사건의 경우 의뢰인이 억울하게 음주운전 및 도주치상으로 처벌받게 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던 만큼 명확한 사안파악 및 논리 개진이 필요했습니다. 그렇기에 법승 선임 이후 변호인단의 재빠른 상황판단 및 세세하고 전문적인 현장조사를 통하여 당시 상황에 맞는 자료 및 다양한 양형 자료를 꼼꼼히 준비하여 대응한 결과 벌금형만으로 사안을 마무리할 수 있었던 것으로 평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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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