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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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의뢰인은 미성년자로, 10명의 공범들과 ‘특수강도 및 강도상해’라는 범죄를 공모하여 실행하였습니다. 장기 보호관찰 처분 중임에도 위와 같은 범죄를 저질러 구속되어 수사를 받고, 형사 재판에 피고인으로 기소되었습니다. 구속된 의뢰인과 공동피고인 이외에 공범들은 불구속 수사를 받았기 때문에 구속된 2명의 공범들에게 죄를 전가하였고, 특히나 공동피고인은 검찰조사에서 의뢰인에게 모든 혐의를 몰았기 때문에 공소장에 기재된 공소사실이 의뢰인에게 매우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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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법조
제337조(강도상해, 치상) 강도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때에는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334조(특수강도)
①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여 제333조의 죄를 범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흉기를 휴대하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전조의 죄를 범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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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의 조력
의뢰인은 다수의 소년 보호처분을 받았음에도 범행의 경위와 수단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매우 좋지 않았습니다. 특히나 강도상해의 법정형은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중형으로 의뢰인이 소년범인 것을 감안하더라도 중형의 선고가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은 피해자 두 명과의 합의를 가장 우선순위로 두었고, 다행히도 아직은 나이 어린 의뢰인의 사정을 보아 피해자 전원과 합의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공범들에 대한 증인신문을 통하여 의뢰인이 주범으로 보았던 검찰과는 다르게, 재판부에서는 그 가담의 정도를 조금 다르게 판단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의뢰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합의하였다는 점, 아직은 어린 나이의 의뢰인을 이번에 한하여 보호처분을 통한 교화·선도하는 것이 바람직한 점 등을 고려하여 소년부 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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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소년부 송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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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결과의 의의
처음 의뢰인의 부모님이 법무법인 법승 의정부분사무소를 찾아왔을 때, 의뢰인의 잘못을 부인하는 것은 아니나 형사재판 결과, 실형을 받아 소년교도소에 수감되는 것을 극도로 우려하였습니다.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였기 때문에 소년부 송치 결정을 받는 것을 목표로 착수하였고, 재판부에서는 변호인의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여 소년부로 송치하는 선처를 하여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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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