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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의뢰인은 지난 28년간 직업적 사명감을 가지고 열성적으로 학생들을 지도해왔습니다. 그러던 중 학생들을 지도하는 과정에서 의도치 않았으나 학생들의 불만 사항이 학교에 접수되었다는 사실을 접하는데 이는 학교장의 경고로 징계를 갈음하고 다음 해에 전근을 가는 것으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동일한 사안이 아동학대센터에 접수되면서 한 차례 조사를 받은 후 당시 학생들을 지도할 목적으로 잘못을 질책하거나 훈육한 사실은 있어도 결코 학대에 이른 사실은 없다고 생각한 의뢰인은 억울한 마음에 법무법인 법승에 도움을 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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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법조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4조(준용)
아동보호사건의 조사ㆍ심리ㆍ보호처분 및 민사처리에 관한 특례 등에 대하여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8조의2, 제19조부터 제28조까지, 제30조부터 제39조까지, 제42조, 제56조부터 제6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가정보호사건”은 “아동보호사건”으로, “가정폭력행위자”는 “아동학대행위자”로, “피해자”는 “피해아동”으로, “가정폭력범죄”는 “아동학대범죄”로 본다.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처분을 하지 아니한다는 결정)
① 판사는 가정보호사건을 심리한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처분을 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1. 보호처분을 할 수 없거나 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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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의 조력
법무법인 법승 변호인단은 곧바로 사건에 대하여 꼼꼼히 살피기 위해 아동보호전문기관 조사 입회 및 해당 사건 학교에 직접 방문하여 학생들이 작성한 설문지를 열람하는 등 사건파악 및 증거 수집에 들어갔습니다.
더불어 이 사건 구체적 사실관계를 살피건대 학대로 의율할 수 없음을 강력하게 주장하는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담당 수사관 및 담당 검사와의 수차례의 면담을 통해 의뢰인의 억울함을 소명하였고, 의뢰인에 대하여 긍정적인 심증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특히 지난 28년간 교육자로 헌신하며 단 한 차례의 벌금형이나 실형 전과도 없는 점, 학생들을 훈육하는 과정에서 다소 거친 언사를 보였던 점에 대해서는 사건 발생 이후 바로 학생들에게 사과하여 사실확인서 및 탄원서를 전달받은 점 등을 소명하였고, 사건 현장에 있었던 절대다수의 학생들이 피해자의 행위를 단순 훈육으로 여겨 처벌을 원치 않는 사정 등을 적극적으로 피력했습니다.
이에 수사기관 역시 변호인 의견에 동의하긴 하였으나, 현재 아동 권리 및 안전에 대해서 국민적 의식이 높아감에 따라 더 이상 아동학대를 과시하지 않고 있기에 의뢰인의 사안을 형사사건이 아닌 가정법원 관할 아동보호사건으로 송치하였습니다.
이후에도 가정법원에 보조인 의견서 등 제출하며 학대로 의율할 수 없는 이유를 적극 소명해나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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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그 결과, 가정법원은 보조인이 제시한 의견을 참작하여 의뢰인의 아동학대 혐의에 대한 불처분을 결정해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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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결과의 의의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에 의하여 아동의 건강과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 정서적, 성적폭력, 가혹행위 및 아동의 보호자에 의한 유기와 방임을 말합니다.
현재 아동의 권리 및 안전에 대해서 범국민적인 관심이 높아감에 따라 아동학대에 관한 처벌 수위가 높아지고 있는 모습을 보입니다.
따라서 아동학대 사안의 경우 수사초기 단계부터 사건 경위와 제반사정에 대해 충분히 소명해야 위해서라도 체계적 사건 대응에 필요한 변호인의 정확한 조력을 활용해야 최악의 상황을 피할 수 있음을 기억해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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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