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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변호사가 본 성범죄 사건에 대한 단상
성범죄, 성폭력이라는 주제는 최근 우리 사회를 크게 뒤흔드는 폭발력 높은 이슈입니다. 유명대학의 교수들이 성추행 혐의로 처벌받는 일이 잦아지고 군 조직, 기타 사회 전반의 다양한 곳에서 性과 관련된 문제가 빈발하고 있습니다.
“性”문제에 대해서 현재 우리는 범죄라는 측면에서 접근하고 있는데, 사실 이 性의 문제는 인간의 사회가 운영되고 유지되는데 있어 필수적이고 핵심적인 화두입니다.
정확한 생물학적 매커니즘을 설명할 수 없지만 성욕이 인간이 유기체로서 존재하는 한 필연적으로 가질 수 밖에 없는 본능적 욕구라고 한다면 한편으로는 ‘욕망’을 권장하고, ‘적절한 수준의 욕망을 표현하고 즐기는 것’을 장려하는 사회의 분위기는 편리함을 위하여 위험한 기계를 사용하고 자동차를 운전하는 것과 유사하다는 생각도 듭니다.
우리 사회도 점차 개방적이고, 적극적인 성문화로 나아가고 있는데, 한편으로는 이와 같은 욕망의 추구를 권하는 사회의 분위기가 과연 서로를 행복하게 만들고 있는 것인지 의문스럽기도 합니다.
기본적으로 성범죄 사건에는 가해자가 피해자의 신체를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잘못된 생각에서 비롯되는 것이라는 점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차량에 부딪치지 않도록 스스로 주의를 기울이고 조심하는 것처럼 위험 발생의 가능성을 감지하면 그에 대한 조심을 하는 것도 또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스스로 보호한다는 것은 자유를 항구적으로 누리기 위함인데, 나는 별로 노력하지 않으면서 주위 사람들의 도덕적 자제력과 통제력에 의지하여 나의 행복과 평화, 그리고 안전히 당연히 지켜지리라고 무조건적으로 신뢰한다면 현명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성악설이나 성선설의 이야기를 하는 것도 아니고, 피해자가 조심하지 않아서 피해를 입은 것이니 가해자를 처벌할 필요가 없다는 그런 이야기도 전혀 아닙니다.
본능적으로 남자는 아름다운 여성의 신체를 보면 성적인 매력을 느끼고, 여성은 능력 있고 세련된 남성을 보면 호감을 느낄 것입니다. 그와 같은 상황에서 남성은 여성에 대한 성적인 교감을 생각할 수 있을 것이고, 여성이 남성에 대하여 어떠한 교감을 생각하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물론 특정의 이성에게 매력을 느낀 남성이 있다 하더라도 다만 그 매력에 대응하여 어떠한 마음가짐을 갖고, 어떠한 행동을 해야 할지 결정하는 것은 개개의 사람마다 다를 것입니다. 자기 통제력이 있는 사람은 조심할 것이고, 자기 자신이 매력을 느낀 사람이 자신과 가까운 관계라면 더욱 주의 할 것입니다.
사람이 어떠한 사람에 대하여 매력을 느끼고 그 사람을 좋아하게 되거나 그 사람의 존재를 독점하고 싶은 욕구는 남녀를 초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아직 우리나라는 남자가 성문화를 주도하고, 여성이 성적인 표현이나 행동을 주도함에 있어 상대적으로 소극적인 경우가 많고, 사회적 인식도 그에 따라 가고 있으므로 가해자는 주로 남성이고, 남성에 대하여 욕망을 통제하는 형태로 형사법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피해자 중에는 스스로를 전혀 보호하지 않는 행동을 보이고, 또는 자신의 의사표시를 명확하게 하지 않아 이미 성적 욕망에 취해 있는 가해자로 하여금 상황을 오판하게 만드는 것 같기도 합니다.
어떤 분들은 귀중품이 있다고 물건을 훔쳐가는 절도범이 옳다는 것이냐 라고 비난하면서 성범죄 사건의 범죄자를 비난하지 않고, 피해자의 탓으로 돌리려는 아주 못된 생각이라고 지적 합니다.
그런데 정말 사회에서 생활하면서 스스로를 보호하는 최소한의 노력 자신의 귀중한 생명, 신체를 보호하기 위한 행동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 100% 잘못된 것일까요?
세상에 모든 사람이 신사와 숙녀가 아니고, 사회의 모든 구성원의 도덕적 기준이 천차만별일 텐데 모든 성범죄 사건에 있어서 모든 책임을 가해자에게만 귀속시키는 주장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도 적지 않습니다.
남녀가 함께 술을 마시고, 술에 가뜩 취하여 인사불성이 되어서 발생하는 사고 서로의 데이트 중에 발생하는 폭행, 협박을 전혀 수반하지 않은 성범죄 사건 등등 복잡하면서 뚜렷한 증거 없이 피해자와 피고인의 진술만이 대립되는 많은 수의 성범죄 사건들을 접하면서 문득 문득 생각하게 됩니다.
이러한 생각은 형사변호사로서 사안을 처리하다 보니 생각이 편향적으로 경도되어 생기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만약 제가 나중에 검사가 되어 주로 피해자의 입장에서 이야기를 듣고 사건을 처리한다면, 정 반대의 이야기를 털어 놓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1개의 사건을 서로 다른 방향에서 바라 보는 직업을 만들어 놓은 형사소송법 제도는 형사변호사와 검사의 대립을 통하여 판사가 실체적 진실을 향해 다가갈 수 있도록 만든 정교한 틀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마지막으로 카메라 촬영, 단순한 신체접촉부터 강도 강간 또는 특수강간, 강간 살인에 이르기 까지 이 넓은 범위의 성폭력 사건들에 대하여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에 대한 수강 명령이 내려지는데, 경미한 성범죄사건의 범죄자와 중범죄자를 구분하지 않고, 한 곳으로 모아 집단 교육을 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현실에서 수강명령의 실효성을 생각하게 됩니다.
性 문제는 분명히 인간의 본질적인 철학적 주제인데, 이 범죄와 그 처벌과 대응에 대한 더 진지한 고려와 고민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머리 속에 가득 차 오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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