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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업무사례

민사, 가사 / 민사승소

일부 승소ㅣ특별수익 입증으로 기여분 주장 배척, 유리한 상속재산분할 이끈 사례

  • 사건개요

    의뢰인들은 재력가였던 고인의 직계비속들인데, 다른 형제들과 사이에 상속재산 분할에 있어 다툼이 생겼습니다.

     

    상대방 형제들은 자신들이 돌아가신 아버지를 모시며 살아왔으므로 50%에 해당하는 기여분이 당연히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나, 의뢰인들 입장에서는 그들이 망인의 재산을 흥청망청 사용하고 몰래 빼돌리기나 하였지 고인을 제대로 모시지 않았고, 오히려 살아생전 증여받은 재산이 상당하여 이는 특별수익으므로 상속분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자녀들 간의 상속재산 다툼이 심해져 결국 상속재산분할심판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기로 하였습니다.
     

  • 적용 법조

    민법 제1008조(특별수익자의 상속분)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에 그 수증재산이 자기의 상속분에 달하지 못한 때에는 그 부족한 부분의 한도에서 상속분이 있다.

     

    제1008조의2(기여분) ①공동상속인 중에 상당한 기간 동거ㆍ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자가 있을 때에는 상속개시 당시의 피상속인의 재산가액에서 공동상속인의 협의로 정한 그 자의 기여분을 공제한 것을 상속재산으로 보고 제1009조 및 제1010조에 의하여 산정한 상속분에 기여분을 가산한 액으로써 그 자의 상속분으로 한다.


    ②제1항의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제1항에 규정된 기여자의 청구에 의하여 기여의 시기ㆍ방법 및 정도와 상속재산의 액 기타의 사정을 참작하여 기여분을 정한다.


    ③기여분은 상속이 개시된 때의 피상속인의 재산가액에서 유증의 가액을 공제한 액을 넘지 못한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는 제10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가 있을 경우 또는 제1014조에 규정하는 경우에 할 수 있다.
     

  • 변호인의 조력

    이에 따라 변호사는 상대방들이 생전에 상당한 증여(특별수익)를 받았다는 점을 강조하여, 법정상속분을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상대방들이 고인으로부터 한 금원을 수령하거나 부동산을 무상 증여받았음을 강조하여, 초과특별수익이 있음을 법원에 주장하였습니다.

     

    아울러 상대방의 기여분 주장에 대해서는, 자녀로서 통상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부양은 기여분으로 보기 어려운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 결과

    법원은, 우리 측 주장 중 상당부분을 받아들여, 상대방들이 고인으로부터 받은 적지 않은 금전, 부동산 증여를 특별수익으로 인정하였고, 상대방들이 주장한 기여분 50% 요구는 “특별히 부양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전부 기각함으로써, 
    우리 측에 유리한 방향으로 각자의 구체적 상속분이 조정되었습니다.

  • 본 결과의 의의

    본 사건은 상속재산분할심판절차에서 특별수익과 기여분 판단의 엄격한 기준을 확보하고, 상속인인 의뢰인들의 실질적 권리 회복을 이끈 사례입니다. 

     

    저희는 청구인 측 대리인으로서 다수의 부동산·현금 증여 내역을 입증하고, 이에 대한 정확한 평가 및 법리 적용을 통해 상대방의 과도한 상속주장을 배척하였으며, 결국 초과특별수익이 있는 상속인의 상속분을 실질적으로 배제하는 결과를 도출해냈습니다.


    특히 상대방의 기여분 50% 주장에 대해 ‘자녀로서 통상의 부양’에 불과하다는 점을 적극 입증하여 기각을 이끌어냈고, 분쟁이 장기화될 수 있었던 상속재산의 실체와 흐름을 정밀하게 분석하여 법원의 신뢰를 확보했습니다. 실체적 정의와 형평의 원칙에 따라 공동상속인의 권리를 온전히 회복한 본 사안은 상속재산분할 실무에서 주목할 만한 모범사례라 할 것입니다.
     

    2021느합3***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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