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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수개의 죄 '동시적 경합범'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수개의 죄 '동시적 경합범'

 

 

범인 한명이 순차적으로 ㄱ이라는 범죄와 ㄴ이라는 범죄, ㄷ이라는 범죄를 저질렀고 이 3개의 범죄의 행위가 형사판결이 확정 되지 않은 경우 ㄱ, ㄴ, ㄷ의 범죄는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수개의 죄인 동시적 경합범을  말하는데요.

 

형사 판결이 확정된다는 의미는 경찰에 범죄가 발각되었다는 의미가 아니고, 형사 법원의 재판을 받고 그 판결이 선고된 다음 항소기간 등이 경과되어 더 이상 형사 판결의 내용을 다툴 수 없는 상태에 있음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아래의 경우는 형사 판결의 확정이라 할 수 없습니다.

 

1)고소 또는 고발
2)수사기관에 대한 신고
3)경찰의 출석 요구
4)검사의 소환 통지
5)법원의 구속영장실질심사
6)검사의 공소제기
7)법원에서 보낸 공소장의 송달
8)법원에서 보낸 약식명령장의 송달(정식재판 청구 기간 7일 경과 전)
9)법원에서 보낸 공판기일 통지문의 송달
10)법원의 1심 판결 선고(항소기간 7일 경과 전)
11)법원의 2심 판결 선고(항소기간 7일 경과 전)

형사판결의 확정에 해당하는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1)법원에서 보낸 약식명령장 송달 받은 후 7일이 경과한 때
2)법원의 1심 판결 선고 또는 항소심 판결 선고일로부터 7일이 경과한 때
3)대법원의 상고기각 판결이 선고된 때

 

 

 

 

 

 

 

 


동시적 경합범 즉,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A, B, C 죄에 대한 처벌은 다음과 같이 이루어집니다.

 

1.가장 중한 (범)죄에 (처벌 규정이)정한 형이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나 무기금고인 때에는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2.각 (범)죄에 (처벌 규정이)정한 형이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나 무기금고 이외의 동종(같은 종류, 예를 들어 징역과 징역, 벌금과 벌금)의 형인 때에는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의 장기(처벌 규정이 정하고 있는 최대한의 기간, 예를 들어 5년 이하의 징역이라면 단기는 1월, 장기는 5년이 됨) 또는 다액(처벌 규정이 정하고 있는 최대한의 금액, 예를 들어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라면, 소액은 5만원, 다액은 3,000만원이 됨)에 그 1/2까지 가중하되, 각 죄에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을 합산한 형기 또는 액수를 초과할 수 없다. 단 과료와 과료, 몰수와 몰수는 병과할 수 있다.

3.각 죄에 정한 형이 무기징역이나 무기금고 이외의 이종의 형인 경우에는 병과한다.  

4.징역과 금고는 동종의 형으로 간주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우리나라 형법이 정하고 있는 형(刑, 형사 처벌)의 종류는 사형, 징역, 금고, 자격상실, 자격정지, 벌금, 구류, 과료, 몰수로 9가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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