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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성공사례

경제지능 / 무혐의

무죄 | 사기죄 - 광주지방법원 20**고단3***, 20**고단3***(병합)

  • 사건개요

    의뢰인은 직업군인으로 활동하다가 전역한 뒤 새로운 제2의 직업에 도전하기 위해 취업을 준비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이 허위로 만든 가장 업체에 속아서 취직하였고, 이후 경찰의 연락을 받은 뒤에야 비로소 자신이 보이스피싱에 연루되었음을 깨달았습니다.

    관련해 의뢰인은 최근 보이스피싱을 강력하게 처벌하고 있는 형사실무 속에서 억울하게 처벌받을 수 있음을 깨닫고 전문가의 조력을 받기 위해 법무법인 법승을 찾아왔습니다.

  • 적용 법조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 변호인의 조력

    법무법인 법승의 변호사는 곧바로 의뢰인과 수차례 면담을 진행하였습니다. 면담 결과, 의뢰인은 자신이 취직했던 회사 및 업무가 보이스피싱이라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고,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로 보이스피싱 조직이 지시하는 업무를 해왔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다만, 최근 보이스피싱 범죄의 경우 합의 등의 특별한 양형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한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으며, 미필적 고의를 광범위하게 인정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의뢰인은 보이스피싱에 가담할 고의가 없었음을 적극적으로 주장-입증하지 못하면 억울하게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단은 사건 당시 의뢰인이 정식업체에 취직할 목적이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휴대폰 포렌식 자료, 목격자들의 진술증거, 인터넷 채용사이트 자료 등을 수집하였고, 의뢰인이 업무 수행 중에도 보이스피싱임을 전혀 몰랐기 때문에 나온 행동 등을 분석하여 이에 관한 증거를 철저히 수집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무고함을 증명할 수 있는 증인을 소환하여 법정에서 증인신문 등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이 살아온 인생과 주관적 사정 등을 제시하며 의뢰인에게 고의가 없었으므로 검사의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 결과

    그 결과, 법원에서는 변호인의 의견을 인용하여 의뢰인에 대하여 보이스피싱 사기의 고의가 없었음을 인정하고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 본 결과의 의의

    최근 크게 문제되고 있는 보이스피싱 범죄는 강력하게 엄벌해야 한다는 것이 사회적 추세이고, 형사실무적으로도 미필적 고의를 광범위하게 인정시키며 최대한 관련자들을 처벌하려고 하는 경향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보이스피싱에 연루되었음에도 안일하게 대처할 경우 자신의 생각과 달리 자칫 실형 등의 중대한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특히 보이스피싱 범죄에서 현금수거책으로 가담된 경우, 고의를 부인하는 것은 상당히 까다롭고 어려우며, 충분한 증거를 통해 고의가 없었음을 증명하지 않는 한 유죄 선고를 피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체계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것을 권유드립니다.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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