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lose

  • 수원
  • 서울
  • 남양주
  • 의정부
  • 인천
  • 부천
  • 천안
  • 대전
  • 광주
  • 부산
  • 제주

LAW-WIN

사건 영역

이름

전화번호

상담 신청

Case

chevron_right

사건별성공사례

경제지능 / 무혐의

무혐의(불송치)ㅣ투자 리딩 사기 조직에 통장을 빌려주고, 불상의 조직원에게 현금을 전달한 혐의로 도박개장방조에 연루된 의뢰인 사례

  • 사건개요

    의뢰인은 이른바 ‘투자 리딩 사기’ 조직에 통장을 빌려주어 편취금을 보관할 수 있도록 돕고 계좌에 입금된 편취금을 인출하여 이를 불상의 조직원에게 전달한 행위를 하였는데, 수사기관은 의뢰인을 도박개장방조죄로 조사하였습니다. 

  • 적용 법조

    형법 제247조는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나 공간을 개설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형법 제32조 제1항은 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는 종범으로 처벌한다고 규정하여 방조범에 대한 처벌규정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

    방조범은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사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따라서 방조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방조의 고의가 있어야 하고,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라는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합니다.

    의뢰인은 결과적으로 투자 리딩 사기 조직의 범행에 가담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이 최초 위 조직원으로부터 안내를 받을 당시에는 사기에 사용된 허위의 사이트가 ‘투자 리딩 사이트’가 아닌 ‘해외 선물 사이트’라고 안내를 받았고, 의뢰인은 투자 리딩 사기 조직이 범행에 대한 얘기를 주고받은 텔레그램 대화방에 가입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탓에 의뢰인은 위 사이트가 해외 선물 사이트라고 생각하고 있었고 허위의 투자 리딩 사이트라는 인식은 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의뢰인의 주장만으로는 정범의 고의와 방조의 고의를 다툴 수 없었기 때문에, 본 변호인은 공범자들의 진술과 의뢰인의 결백함을 입증할 수 있는 여러 자료들을 확보하였고 이를 수사기관에 모두 제출하였으며, 수사기관에 의뢰인의 억울한 사정과 결백함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 결과

    본 변호인의 이러한 적극적인 주장이 인정되어, 수사기관에서는 의뢰인이 정범의 도박공간 개설 행위를 방조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 본 결과의 의의

    의뢰인의 행위 자체는 투자 리딩 사기 조직의 범행을 용의하게 한 것으로서 결과적으로 범행에 가담한 행위가 맞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에게 어떤 죄명이 적용되는지에 따라 법리적인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 사건의 경우, 의뢰인에게 도박개장방조라는 죄명이 적용되었기 때문에 ① 정범의 행위는 사기이지 도박공간개설행위가 아니라는 법리적인 주장을 하였고, ② 의뢰인은 정범의 범행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방조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을 하였던 것입니다.

    이러한 주장은 법적 지식이 없는 일반인으로서는 장할 수 없었던 것으로 법적 지식이 많은 변호인의 조력이 필요하며, 변호인의 조력에 따라 범죄 혐의가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음을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에 해당합니다.

     


    2024-000***

  • 담당 변호사

관련된 성공사례

navigate_next
navigate_before

비슷한 지식칼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