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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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의뢰인은 금융회사 직원으로 재직하며 주식 관련 지식이 많았고 이를 토대로 주식 강좌를 진행하며 책을 출판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경력이 주변에 알려지자, 의뢰인의 지인들은 의뢰인에게 주식 투자를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이 주식 투자에 실패하여 원금 손실이 발생하자 의뢰인의 지인은 의뢰인을 사기죄로 고소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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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법조
형법 제347조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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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의 조력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사람을 기망하는 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돈을 대여해주었는데 변제받지 못하였거나 투자를 맡겼는데 투자가 실패한 것은 기망행위가 없었기 때문에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본 사건은 투자 실패의 책임을 사기죄로 고소한 전형적인 사례였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의뢰인에게 처음 투자 의뢰를 받았을 당시부터 투자 과정 및 투자 실패 후 정황 등을 소상히 파악하였습니다. 그리고 본 변호인은 수사기관에서 투자금의 출처와 흐름 등이 실제 주식 투자에 온전히 사용되었음을 알고 확신할 수 있도록 객관적인 자료를 수집하여 이를 의견서 형태로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
결과
본 변호인이 여러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하고 법리적인 주장을 하였지만, 수사기관에서는 약 8개월가량 되는 시간 동안 결정을 내리지 못하였습니다. 수사기관의 입장에서는 고소인의 주장을 함부로 배척할 수 없었을 것이고, 무엇보다 불송치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는 의뢰인의 주장 중 미심쩍은 부분이 없는지 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본 변호인은 수사 과정에서 필요한 모든 조력을 제공하였고, 결국 수사기관으로부터 ‘투자일 뿐 사기는 아니다’는 판단을 받아 불송치 결정을 받아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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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결과의 의의
단순 투자 실패는 사기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투자일 뿐 사기는 아니었다’는 주장이 쉽게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사건의 사실관계가 복잡하고 자금의 흐름이 많을수록 이를 입증하기는 더욱 어려워집니다.
본 사건은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 ‘투자 실패일 뿐 기망행위는 없었다’는 사실을 입증하여 의뢰인이 억울하게 사기죄의 혐의를 받는 일이 없도록 법적 조력을 제공한 것입니다.2024불제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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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