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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성공사례

성범죄 / 기소유예

기소유예 | 성폭력범죄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수원지검 20**형제27***

  • 사건개요

    의뢰인은 40대 남성으로, 길을 걸어가다가 충동적으로 앞서 걸어가는 여성의 엉덩이 부분을 촬영하는 모습이 CCTV에 촬영되어 수사기관이 이를 인지하고 성폭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기 직전 불안한 마음에 변호인 조력을 받고자 법무법인 법승에 방문하셨습니다.

  • 적용 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변호인의 조력

    담당변호사는 우선 피의자 조사에 입회하여 수사 범위가 수사기관에서 인지한 혐의로 한정되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나아가 담당변호사는 의뢰인이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다는 점을 비롯한 제반 양형 요소를 정리하였고, 피해자 측에 진심 어린 사과의 뜻을 적절히 전달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형사 조정 절차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에 이르렀습니다.

  • 결과

    그 결과 검찰은 의뢰인의 성폭법 위반 혐의에 대해 교육이수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결정하였습니다.

  • 본 결과의 의의

    통상적으로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행위가 단 1회에 그치는 경우가 드문 편입니다. 그렇기에 이 사건 의뢰인과 같이 단 한 차례 충동적으로 타인의 신체를 촬영한 경우라 하더라도, 휴대전화를 압수당하고 상당한 기간에 불편과 불이익을 겪을 우려가 있고 나아가 예상하지 못한 여죄까지 발견되어 무거운 처벌을 받을 여지도 있습니다.

     

    이 사건 의뢰인은 수사 초기 단계부터 변호인의 적절한 조력을 잘 활용하였기에, 전과를 남기지 않고 조기에 사건을 마무리하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던 것으로 평가됩니다.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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