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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성공사례

성범죄 / 무혐의

혐의없음 | 준강제추행 - 의정부지방검찰청 2020형제35***호

  • 사건개요

    의뢰인과 피해자는 같은 산악회 회원으로 함께 등산을 마치고 민박집에서 저녁을 먹으며 막걸리 6병을 나눠 마셨습니다. 이후, 두 사람은 다음날 새벽 산행을 위해 잠자리에 들었는데 피해자의 비명소리에 놀라 잠에서 깬 의뢰인은 자신의 잠결에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에 경찰 조사를 받자마자 법무법인 법승 대전사무소를 찾아왔습니다.

  • 적용 법조

    형법 제299조에 따르면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변호인의 조력

    법무법인 법승 대전사무소 박은국 형사전문변호사는 사건을 수임하고 지체없이 사건의 내용을 면밀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상황을 정확하게 기억하지는 못했지만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것 같다는 사실은 명확하게 기억 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실관계에 기초하여 설령 함께 잠을 자다가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더라도 강제추행의 고의가 없었음을 주장하며 피해자와의 합의 등 양형을 함께 적극적으로 준비하였습니다.

  • 결과

    이러한 변호인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았습니다.

  • 본 결과의 의의

    불기소 이유에 의하면,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당시 상태가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의 상태로 보기 어렵다는 결론이 도출되었습니다. 이는 법승 변호인이 의뢰인과 사건의 경위 등 앞뒤 사실관계를 정밀하게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피해자와 오해도 풀었기에 가능했던 무혐의 처분이었습니다.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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