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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성공사례

민사, 가사 / 민사승소

승소 | 대여금 -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가단1***

  • 사건개요

    의뢰인은 자신의 친척에게 돈을 빌려주었는데, 대여금을 변제하라고 하여도 상대방은 이를 갚을 생각을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을 통해 이를 변제받고자 법무법인 법승 부산지사를 방문하였습니다.

  • 적용 법조

    민법

    제598조(소비대차의 의의) 소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금전 기타 대체물의 소유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그와 같은 종류, 품질 및 수량으로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 변호인의 조력

    민사소송에서 어떠한 청구에 대한 입증 책임은 그 청구를 하는 원고에게 있습니다. 즉 본 사건에서는 돈을 빌려준 의뢰인이, 자신이 상대방에게 돈을 빌려주었고 이를 돌려받아야 하는 시기가 되었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가장 큰 문제는 의뢰인이 돈을 빌려주었다는 점에 대한 명백한 증거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단지 의뢰인으로부터 상대방에게 돈이 송금된 내역만이 있을 뿐 특별한 차용증도 존재하지 않았고, 돈을 빌려주는 것을 목격한 증인도 없었습니다. 결국 계좌 이체 내역의 근거가 무엇인지 밝히고 입증하는 것이 본 사건의 가장 주된 쟁점이었습니다.

     

    법무법인 법승 부산지사의 변호사들은 의뢰인의 사건을 맡아 소송 대리를 하면서 증거 확보에 주력하였습니다. 결국 민사 소송의 가장 큰 핵심은 입증이고, 입증을 위해서는 객관적인 증거가 있어야 하기 때문이었습니다.

     

    법무법인 법승 부산지사 변호사들은 의뢰인과 합심하여 작은 증거부터 하나씩 모으기 시작했고, 준비서면을 통해 어떠한 점에서 상대방이 의뢰인의 돈을 차용해 간 것이 맞는지를 일일이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상대방 대리인의 주장 역시 적극적으로 반박하며 의뢰인의 승소를 위해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 결과

    이에 재판부는 원고(의뢰인) 전부 승소 판결을 하였습니다.

  • 본 결과의 의의

    민사소송에서의 입증책임은 기본적으로 원고에게 있습니다. 입증하지 못하면 아무리 억울하더라도 패소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는 증거에 의해서 결정되는데, 실제 증거가 명백하지 못한 사안도 부지기수입니다.

     

    본 사안의 경우에도 대여금 반환 청구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는 사실상 전무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소하고 작은 증거로부터 시작하여 결국에는 재판부의 심증을 이끌어내는 데 성공하였고, 대여금 전부에 대하여 승소 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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