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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성공사례

형사사건 / 기타결과

공소기각 판결 | 스토킹처벌법위반 – 수원지법 20**고단1***

  • 사건개요

    20대 초반 남성인 의뢰인은 자신의 초등학교 동창이었던 여성에게 호감을 품고, 여성이 다니는 대학교에 수차례 방문하였고, 수차례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상대 여성은 의뢰인의 연락에 크게 거부감을 느껴 경찰에 의뢰인을 스토킹 혐의로 신고하였고, 의뢰인은 경찰수사가 시작되자, 법무법인 법승 서울본사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 적용 법조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스토킹범죄) ①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변호인의 조력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도 없던 20대 초반 의뢰인은, 자신의 행위가 스토킹행위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쉽게 납득하지 못하였습니다. 자신은 단지 호감을 품고 여성에게 연락을 한 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이에 현재 스토킹행위에 대하여 수사기관에 매우 엄격하고 강하게 처벌하는 추세에 있다는 점을 설명하고, 수 차례의 연락 시도만으로도 스토킹 행위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행위가 스토킹 행위에 해당될 수 있어, 이 경우 피해 여성에게 진심어린 사과와 함께 합의를 이끌어낼 것을 조언하였고, 피해여성의 아버지와 수 차례 연락하여, 의뢰인의 상황과 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한다는 뜻을 전했고, 이에 피해자 측은 의뢰인의 상황을 안타까워 하며 아무런 합의금 없이 의뢰인에 대하여 처벌불원의사를 수사기관에 제출해주었습니다.

  • 결과

    이처럼 법승 변호인단의 조력으로 인하여 피해여성이 의뢰인에 대하여 처벌불원의사를 밝혔고, 스토킹처벌법 제3조 제1항 위반죄는 반의사불벌죄이기에 재판에서 공소기각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에게는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남지 않게 되었습니다. 

  • 본 결과의 의의

    최근 스토킹 행위에 대하여 수사기관은 매우 엄격하게 수사를 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피해자에 대한 2~3회의 전화 및 2~3회의 방문만으로도 스토킹 행위로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스토킹 행위는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가 있는 경우, 이를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이기 때문에 만약 스토킹행위를 했다고 판단된다면 초기부터 피해자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전달하고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을 취하긴 어렵기 때문에 변호사를 선임하고, 변호인을 통하여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합의 확률을 높이는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수원지방법원 2023고단1***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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