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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업무사례

일반형사 / 기소유예

기소유예ㅣ신분증 확인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청소년을 출입시켜 술을 판매한 의뢰인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례

  • 사건개요

    의뢰인은 술집 종업원으로, 고객들의 신분 확인 절차를 제대로 하지 않고 청소년을 출입시켜 술을 판매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 적용 법조

    [청소년보호법]
    제28조(청소년유해약물등의 판매·대여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등을 판매ㆍ대여ㆍ배포(자동기계장치ㆍ무인판매장치ㆍ통신장치를 통하여 판매ㆍ대여ㆍ배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교육ㆍ실험 또는 치료를 위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④ 청소년유해약물등을 판매ㆍ대여ㆍ배포하고자 하는 자는 그 상대방의 나이 및 본인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변호인의 조력

    본 변호인 김범선 변호사는 이 사건 당시가 고객들로 붐비는 연말이었기에 의뢰인이 정신없이 바빴던 상황이었고, 해당 청소년이 신분증을 두고 왔다며 사진을 보여주는 등 의뢰인을 속여 출입하였던 점 등을 토대로 의뢰인의 정상을 참작할 만한 부분들을 피력하고자 하였습니다.

  • 결과

     의뢰인은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으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 본 결과의 의의

    청소년 출입 금지 업종에 해당하는 업소는 청소년의 출입을 엄격히 제한하여야 하므로 신분 확인 절차를 필수적으로 하여야 합니다. 다만, 신분 확인 절차를 철저히 지킨다고 하더라도 이를 속이거나 악용하는 청소년들이 많아 이로 인해 피해를 보는 분들이 많습니다. 본 변호인 김범선 변호사는 해당 청소년이 위조한 신분증 사진을 제시하여 의뢰인을 속였다는 점과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강조하여 “기소유예”라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 2025형제7***

  • 담당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