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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의뢰인은 40대 여성으로, 가정의 불화로 인해 양육비 없이 협의 이혼을 하였습니다.
외벌이로 가정의 생계를 책임져야했지만, 지적장애가 있는 자녀 둘을 혼자서 키우다 보니 긴 시간 근무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짧은 시간동안 근무 할 수 있는 일이 많지않아 소득이 불안정했고 급여도 적었습니다.
다행히 한부모 가정 자격으로 받을 수 있는 지원금 덕분에 겨우 생활을 이어나갈 수 있었습니다.
자녀가 중학교를 졸업 할 즈음, 청소 일을 구하게 되었고 급여가 많지는 않았지만 정년까지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생활비를 충당하기에는 여전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자녀들이 대학생이 되면서 가계 지출이 늘어나게 되었고, 공과금 등의 생활비를 신용카드로 충당하기 시작했습니다.
카드 대금을 납부하기 위해 대출을 받기 시작했고 지인들에게 돈을 빌리기도 했지만
대출을 갚기 위해 또 다른 대출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 반복되었습니다.
늘어나는 채무를 감당하기 어려웠고 더이상 돈을 빌릴 수도 없었습니다.
책임져야 할 자녀들을 생각해서라도 포기할 수 없다는 생각에 간절한 마음으로 법무법인 법승 회생팀에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
적용 법조
제596조(개인회생절차의 개시결정)판례문헌
① 법원은 신청일부터 1월 이내에 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법원은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과 동시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1. 개인회생채권에 관한 이의기간(이하 "이의기간"이라 한다). 이 경우 그 기간은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일부터 2주 이상 2월 이하이어야 한다.
2. 개인회생채권자집회의 기일. 이 경우 그 기일과 이의기간의 말일 사이에는 2주 이상 1월 이하의 기간이 있어야 한다.
③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제2항 각호의 기일을 늦추거나 기간을 늘일 수 있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을 하는 때에는 결정서에 결정의 연ㆍ월ㆍ일ㆍ시를 기재하여야 한다.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은 그 결정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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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의 조력
의뢰인의 자녀는 심한 정도의 지적장애를 앓고 있었습니다. 자녀를 돌보며 근무를 하는 의뢰인을 위해 대부분의 서류 발급을 도와드렸고, 장애에 대한 지원금을 받는 것을 주장하여 추가생계비를 인정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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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총 채무 8,990만 원 중 원금의 86.9%인 7,800만 원을 탕감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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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결과의 의의
2023개회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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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