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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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의뢰인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뺨을 때려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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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법조
[형법]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변호인의 조력
의뢰인은 원심에서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선고유예를 목표로 항소심을 진행하기 원하였고, 본 변호인 김범선 변호사는 항소심에서 피해자에게 사죄의 뜻을 전하는 한편, 원만히 합의에 이를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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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의뢰인은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선고유예 판결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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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결과의 의의
공무집행방해 사건의 경우 피해자와의 합의가 매우 어렵습니다. 의뢰인은 본 사건 당시 정신 질환을 앓고 있었고, 본인의 착각에 빠져 일방적으로 경찰관의 뺨을 때렸습니다. 본 변호인 김범선 변호사는 피해자에게 사죄의 뜻을 전하며 이러한 사정을 설명하였고, 원만히 합의에 이를 수 있도록 조력하여 “선고유예”라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24노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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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