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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성공사례

형사사건 / 무혐의

전부불기소ㅣ사기피해자의 배우자가 사기 피의자의 배우자에게 한 연락으로 억울하게 처벌받을 뻔 하였으나 불기소 받은 사례

  • 사건개요

    의뢰인은 자신의 지인의 배우자로부터 아내가 사기피해를 당하여 금전적, 정신적으로 고통받는 것을 것을 보고는 자신이 할 수 있는 마지막 수단이라고 생각하며 지인에게 배우자를 설득시켜 원만한 화해로 해결해보자는 취지를 전달하기 위하여 정중히 연락을 취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의뢰인의 지인은 의뢰인의 연락을 문제삼아 형사고소를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아내의 사기 피해를 대화로 해결해보려는 마음에 취한 연락으로 고소를 당하게 된 의뢰인은, 억울함을 풀기 위하여 법무법인 법승 남양주분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 적용 법조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9조(폭행ㆍ협박 등의 금지)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에 전화하는 등 말ㆍ글ㆍ음향ㆍ영상 또는 물건을 채무자나 관계인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

    제12조(불공정한 행위의 금지)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혼인, 장례 등 채무자가 채권추심에 응하기 곤란한 사정을 이용하여 채무자 또는 관계인에게 채권추심의 의사를 공개적으로 표시하는 행위

  • 변호인의 조력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처한 상황, 지위, 의뢰인이 보냈다는 문자메시지의 내용과 통화의 빈도를 꼼꼼히 검토해보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의뢰인은 채권추심법에서 정하고 있는 채권추심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과 설령 의뢰인이 채권추심자에 해당하더라도 의뢰인의 행위가 위법한 채권추심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파악하여 조문에 대한 해석, 유사한 사안에서 법원의 태도 등을 제시하여 의뢰인의 행위들이 채권추심법에 위배되는 행위가 될 수 없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설명했습니다. 

  • 결과

    수사기관은 변호인의견서를 바탕으로 의뢰인의 행위가 채권추심법에 위반된다는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점을 전제로 최종적으로 불기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 본 결과의 의의

    일견 법률에 위반되는 행동을 한 것으로 보이더라도, 법률에서 정하는 행위의 주체가 아니거나 혹은 그 행위의 내용이 법률에 위반되는 수준이 아니라는 점을 충분히 설명한다면 불기소결정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 사례였습니다.

    2024형제1**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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