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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성공사례

성범죄 / 기타결과

감형ㅣ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소지행위 무죄 인정되어 징역 2년 감형 성공한 사례

  • 사건개요

    의뢰인은 2***.경 아동인 성명불상의 피해자들의 나체 사진 등을 전송받아 이를 휴대전화에 저장하여 2***경까지 수백개의 나체 및 자위행위를 하는 모습이 담긴 사진, 동영상 등을 휴대전화에 저장하여 2***경까지 소지하였다.

  • 적용 법조

    제11조(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 ①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ㆍ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
    제11조(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 ⑤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ㆍ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의뢰인이 피해자들로 하여금 직접 촬영행위를 하도록 한 후 그들로부터 나체 사진 등을 전송받아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저장하여 소지한 행위에 대하여, 피고인의 소지행위는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 제작행위에 전형적으로 수반된 것으로 보일 뿐, 피고인이 제작에 수반된 소지행위를 벗어나 새로운 소지가 있었다고 평가할 수 있는 별도의 소지행위를 한 것으로 볼 증거는 없다고 주장하며 ‘소지행위’에 대하여는 무죄를 주장하였습니다.

  • 결과

    재판부는 의뢰인의 성착취물 소지의 죄와 관련하여서는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소지행위는 제작행위에 수반되는 것으로 불가벌적 수반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지만 항소심에서는 2년이 감형되어 징역 8년을 선고받았습니다. 

  • 본 결과의 의의

    피고인에게 적용되는 죄명이 많을 경우 공소사실을 인정하더라도 법리적으로 다시 한번 정확하게 검토해 보아야 할 필요성을 일깨워준 사건이라고 생각됩니다.
    피고인은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는데, 위 법리적 쟁점에 대해서는 원심 재판부도 미쳐 파악하지 못하였습니다. 항소심에서 변호인은 위와 같이 소지행위가 불가벌적 수반행위에 해당하는 점을 어필하여 항소심에서 2년이나 감형받을 수 있었습니다.

    2022노29**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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