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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업무사례

경제지능 / 기타결과

불송치결정ㅣ사업을 위하여 지인에게 돈을 빌렸으나 갚지 못하는 상황이 되어 고소당한 의뢰인

  • 사건개요

    의뢰인은 사업을 하던 중 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돈을 빌린 뒤 이를 갚지 못할 상황이 되었고, 지인으로부터 사기로 고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 적용 법조

    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 변호인의 조력

    의뢰인은 어떻게든 빌린 돈을 갚고 고소인과 원만히 정리하기를 희망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돈을 마련하고 고소인과 협의를 하기에는 시간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해당 사건 담당 수사관과 고소인에게 이러한 상황을 지속적으로 설명드리고 돈을 변제할 수 있도록 조율하였고, 결과적으로 합의서를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 결과

    경찰은 피해금이 변제되고 고소가 취소된 사정 등을 고려하여 해당 사건을 각하하였습니다. 

  • 본 결과의 의의

    금전 대여 사기 사건에서는 대여금을 변제하지 못하게 된 것이 상대방을 기망한 사기행위인지가 치열하게 다퉈지게 됩니다. 하지만 본 사건처럼 변제시기가 늦어지면서 변제를 할 수 있음에도 고소장이 접수되어 시간이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고소인과 사건 담당 수사관에게 적절히 상황에 대해 설명드리며 시간을 확보할 수 있었고, 뒤이어 합의까지 이뤄내서 의뢰인이 경찰조사를 받지 않고 사건을 잘 마무리 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부산사하서 2024-003***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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